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함조심-2018-서-2049생산일자 2018.07.06.
AI 요약
요지
20**년 제*기분~20**년 제*기분의 경우는 관련 형사고발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내용이 나타나고, 관련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동업을 하였다는 진술도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등이 동업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