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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함
조심-2018-서-2049생산일자 2018.07.06.
AI 요약
요지
20**년 제*기분~20**년 제*기분의 경우는 관련 형사고발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내용이 나타나고, 관련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동업을 하였다는 진술도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등이 동업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1.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부가가치세 OOO원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부가가치세 합계 OOO은 OOO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5. OOO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10.1.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19.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합계 OOO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2013년 제1기분, 2013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18.3.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OOO(개명전 OOO)이 본인 명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

 (2) 2014년말 경부터 청구인에게 체납통지가 있어 OOO에게 따졌던바, 곧 정리할 것이라고 하여 믿고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미룰 뿐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OOO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기간 동안 염색업체 등에서 배달업무 등의 일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명의 OOO 예금계좌를 살펴보더라고 OOO이 실제 통장을 이용한 사실이 있고, 주변 상인들도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는 OOO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이고 실지사업자는 OOO임이 분명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임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업자계좌에서 청구인의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 인근 상인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근거도 미흡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2.4.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OOO(업종 : 도․소매/의류부자재)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OOO은 청구인에게 사건처리결과OOO를 통지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7.11.12. 작성한 OOO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라고 주장하며, OOO 외 4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인이 2018.1.19.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OOO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건처리결과통지서OOO에 의하면 “OOO은 2008년도에 본인이 운영하던 OOO라는 상호로 의류 부자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였는데 2006년도 경에 이혼한 전 남편의 채무 때문에 본인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를 낼 수 없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2009.2.5.자로 OOO라는 상호로 의류 부자재 사업을 하게 된 사실이 맞고, 청구인과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는 등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동업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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