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종로세무서장이 2014.7.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 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 원 및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2005사업연도분부터 2008사업연도분까지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05년 제2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25. 설립되어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해운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염OOO는 1997.9.10. 홍콩에 해운중개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3.13.부터 2014.5.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인 OOO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동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001****38, 이하 “해외계좌”라 한다)에 2005.12.8.부터 2012.4.27.까지 입금된 해운중개수수료 합계 OOO원 중 OOO원1)(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을 익금산입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5577 판결)인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염OOO가 홍콩에 OOO을 설립하게 된 경위를 보면 1997년경 청구법인의 홍콩 소재 사업파트너인 OOO(OOO)사와 영국인 OOO로부터 홍콩의 중국 반환에 따른 중국 해운시장 수요 증대 가능성,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중국 선사들이 한국 회사와의 직접 거래보다는 홍콩회사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사정 등으로 홍콩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 경영전략상 판단에 따른 사업목적을 위해 설립한 것인 점, OOO이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중 청구법인 기여분에 대해 2006년 1월경부터 50여회에 걸쳐 미화 OOO만 달러를 청구법인에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과세당국에 OOO의 존재 및 해외계좌의 존재에 대해 충분히 노출한 점, OOO이 중개수수료를 얻는 과정에서 염OOO의 개인적인 재산축적행위 또는 염OOO 및 OOO과 청구법인과의 관계를 은폐하는 등 불법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던 점, 해외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닌 OOO 명의로 개설되어 염OOO 본인의 인적사항이 개설은행에 제출되었고, 서명인출권자 또한 염OOO로서 계좌 소유주가 노출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OOO과 별도의 법인으로 OOO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 청구법인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2회에 걸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모두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2014.12.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60998호, 2015.11.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43353호)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이 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인바, 이 건 OOO의 수익구조는 선주와 용선자 간에 체결하는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총 용선료의 일정한 요율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용선계약상 용선이 개시(선박인도일)된 이후에는 용선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고, 중개수수료의 총금액 또한 변동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OOO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용선계약상 용선이 개시된 날로 보아야 하고, 다만, 실제 OOO의 중개수수료 대금 수취는 선주가 용선자 등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시점에 일정률을 지급받게 되는 조건이므로 이는 발생된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산세관에서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 및 염OO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불기소 결정서(2013. 12.20)에 의하면 염OOO가 해외 선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수수료 등을 염OOO 자신이 운영 중인 법인의 국내은행 계좌가 아닌 홍콩 해외계좌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7조, 제12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따라 미화 OOO만 달러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내회수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염OOO가 수수료로 취득한 대부분의 금액이 OOO만 달러 이하로서 국내회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므로 국외도피재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또는 ‘소득의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중개수수료를 OOO의 해외계좌로 수취하여 장부기장이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완전히 누락한 것으로 이는 조세포탈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소신고함으로써 장부를 고의로 허위기장 한 것으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염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4.12.31.(2014년 형제60998호) 불기소이유를 보면 2011.10.19. OOO에 OOO 명의의 외화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자금 중 일부를 국내에 반입하면서 관세청에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제출한바 있고, OOO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2006년경부터 수회 중개수수료 소득 중 일부 자금을 이체하는 등 거래관계가 빈번하여 과세당국에 OOO의 존재 및 염OOO와의 관계 등이 충분히 노출 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외국인투자신고서상 OOO이 외국투자가로 기재되어 있어 OOO이 염OOO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OOO이 청구법인에 수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당국에 실질내용을 신고하기 전에는 OOO과 관련성을 인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불기소 이유는 세무신고 절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선주와 용선자를 각 주선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외국 선주로부터 외화로 수취하고 있는바, 용선계약상 용선료는 15일 또는 반달 선불로 지급하고, 중개수수료는 동 용선료의 일정률을 지급받는 조건이며, 용선계약은 통상 1년 이내의 단기계약부터 5년 내지 10년까지 장기계약으로 체결되므로 중개수수료 또한 용선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선계약서에 ‘중개수수료는 수익하고 지급된 용선료에 대하여 2.25%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뿐 용선료에 대해서는 확정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도 확인되는바, 결과적으로 용선료가 확정된 이후에 중개수수료가 확정되는 구조인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OOO달러의 경우 선박 인도시점이 아닌 선주에게 지급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OOO의 중개수수료의 귀속시기는 용선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 OOO의 해외계좌를 통해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은 선주와 용선자 간 용선계약 체결 후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조사청 조사착수 전 부산세관장은 해외계좌에 쟁점중개수수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6.28.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염OOO와 청구법인을 고발하였고, 2014.1.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2013고약31749)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염OOO 및 청구법인에 각 OOO원의 벌금처분, 2014.2.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에게 과태료 OOO원 처분(2013과8901)을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부산세관장이 청구법인과 염OO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2013.12.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조사청의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염OOO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장은 2014.12.31. 불기소결정(서울지방검찰청 2014형제60998호)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항고하여 재차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장은 2015.11.18. 재차 불기소결정(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43353호)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해외계좌를 통해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떠한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은 영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기여분 명목으로 2006년 1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미화 OOO만여 달러를 청구법인 앞으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쳐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OOO이 별도의 독립된 실체로서 쟁점중개수수료를 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단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겸 OOO의 100%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염OOO는 실명으로 해외계좌를 개설하는 등 염OOO와 OOO과의 관계 및 해외계좌 개설 사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었고, 실제 OOO 명의 해외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조사청이 염OOO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고발한 데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장은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불기소결정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중개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선주와 용선자 간의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OOO이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는 선주와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용선계약서에 선주가 지급받을 용선료의 일정률을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용선계약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서라며 용선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용선계약서 사례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용선료의 2.25%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동안 지급받을 용선료 총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용선료가 지급되는 시기를 쟁점중개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선주와 용선자 간의 용선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중개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한편, 위 용선계약서상 제14조와 같이 선주의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된 이후에는 용선계약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계약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동 선박 인도시점에 용선료 총액이 결정되고, 용선료의 일정률로 지급되는 용선중개수수료의 가액도 확정되는 구조이므로 OOO이 수취한 중개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관련 용선계약에 따른 선박의 인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금융감독원의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3’ 건설형공사계약 수주관련 중개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2005.8.23.) 회신내용을 제시하였는바, 건설형 공사계약의 발주자가 도급금액과 연계하여 중개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중개인의 중개용역이 건설형 공사계약의 지속에 관련된 용역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중개수수료의 분할지급이라는 대금지급방식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발주자는 계약수주 시점에 예상되는 중개수수료 총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한편, 해당 금액을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주와 용선자 간의 용선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중개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이 용선자에게 인도된 이후에는 사실상 계약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중개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관련 용선계약에 따른 선박의 인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선계약은 기간단위로 용선료를 결정하는 나용선계약․정기용선계약(기간용선계약)과 화물이나 선복단위로 용선료를 결정하는 선복용선계약(항해용선계약)으로 나뉘고, 기간용선계약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선계약시 정해진 용선기간 동안 용선을 하고 그에 일일단가를 적용한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이나, 항해용선계약의 경우는 항해완료 후 실제 항해일수에 단가를 적용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므로 용선계약시 용선료를 확정하기가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기간용선계약만 중개하였음을 전제로 계약시 용선료 및 중개수수료가 확정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가 기간용선중개에 한정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서에 용선료(중개수수료)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용선료 산정방법과 정기적으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실제 용선료지급의무는 무조건 약정용선기간 전부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박인도일부터 선박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계약시 그 가액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의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용선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시마다 용선료의 일정률로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용선료 지급시마다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염OOO가 조사청에 제출한 OOO에 대한 해운중개업 설명자료를 보면 “용선료는 15일 또는 반달 선불로 지급하도록 용선계약이 체결되며 수수료는 지급된 용선료의 일정비율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데 용선계약기간은 1개월에는 1~2년 또는 5~10년까지 있으므로 용선계약의 중개수수료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청구법인도 과세기간동안 중개수수료를 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 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의 익금귀속시기를 관련 용선계약에 따른 선박의 인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해외계좌 입금액과의 차액은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가로 지급되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