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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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대법원-2018-두-47127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7127 원천징수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83746 (2018.05.11) |
판 결 선 고 | 2018. 0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