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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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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대법원-2018-두-44500생산일자 2018.09.0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금액을 이자소득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45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6누7900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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