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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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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2017-두-75903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75903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6301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