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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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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2018-두-47363생산일자 2018.10.0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73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누868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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