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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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 대부분은 납세의무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생산일자 2018.09.1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
원고, 항소인 | 장○○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74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7. 27. |
판 결 선 고 | 2018.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84,872,22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