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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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대법원-2018-두-44135생산일자 2018.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4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조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4.24. 선고 2018누33373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8.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