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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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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43156생산일자 2018.08.3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156 (2018.08.30)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8.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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