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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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대구고등법원-2018-누-3012생산일자 2018.07.27.
AI 요약
요지
원고와 소외 회사는 권리ㆍ의무 주체로서의 인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일련의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30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6. 22. |
판 결 선 고 | 2018. 7.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05,395,9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