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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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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658생산일자 2018.07.18.
AI 요약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16구단865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067,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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