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간의 명의신탁 여부와 명의신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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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부간의 명의신탁 여부와 명의신탁자의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대법원-2018-두-44203생산일자 2018.07.13.
AI 요약
요지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44203 (2018.07.13) |
원 고 | 정☆남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7. 13. |
판 결 선 고 | 2018. 7.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