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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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서울고등법원-2018-누-32219생산일자 2018.07.06.
AI 요약
요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됨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322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윤○○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구단52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6. 1. |
판 결 선 고 | 2018. 7.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