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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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대법원-2018-두-38062생산일자 2018.06.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미만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8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임○○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6560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