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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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8-두-40683생산일자 2018.06.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0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안○○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629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