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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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서울고등법원-2018-누-33045생산일자 2018.06.07.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기소되었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양도가액은 적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33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BBB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7구합1192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5. 10. |
판 결 선 고 | 2018. 6. 7.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6. 3.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20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3.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81,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2행의 “10, 11”을 “10, 11, 14”로, 5면 11행을 “[이 판결은 CCC의 항소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768)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이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