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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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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대법원-2018-두-36103생산일자 2018.05.1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위반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103 양도소득세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5.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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