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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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대법원-2018-두-46858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685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9.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