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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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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대법원-2017-두-67926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상태에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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