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의 각 부과(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산자료 및 OOO계좌 입출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18.부터 OOO동 소재지에서 사전에 모집된 OOO 관광객을 국내 면세점에 입장하도록 알선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처분청은 2017.8.16.~2017.10.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수료비용 OOO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12.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상당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가이드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OOO이고,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것 중 김OOO에게 지급한 것은 OOO이다. 즉, 청구법인이 환전상을 통하여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OOO과 전OOO의 OOO 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OOO의 관광객 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대행수수료 또는 마이너스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계좌를 통하여 지출한 금액은 총 OOO이다.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법인계좌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우선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OOO 국적자인 가이드, 구매대행업자 및 관광객에 대하여 원천징수 없이 비용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동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만을 징구하여도 무방하였으나, 세법의 부지로 비용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96.7%)를 위 제3자가 송금받으면 해당 제3자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OOO인 관광객·구매대행업자 등이 OOO에 귀국한 후 받을 수 있도록 환전을 거쳐 OOO 소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인출된 현금이 위안화로 환전되어 OOO으로 송금되면 청구법인이 OOO 내에서 관리하던 송OOO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최종적으로 OOO 구매대행업자 및 관광객 등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인출한 현금을 즉시 환전한 후 곧바로 송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인출내역과 송OOO 계좌의 입금내역 및 관광객·구매대행업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모두 일대일로 맞추어 볼 수 있을 것이나, 다수의 제3자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환전소를 통해 위안화로 환전이 되고, 환전소는 이를 즉시 OOO 측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수개의 환전요청을 합산하여 OOO측의 송OOO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인출한 금액과 송OOO 등이 송금받은 금액이 일치할 수는 있어도 각각의 개별 거래가 서로 대응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환전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과 송OOO 등의 계좌를 통하여 처리된 위안화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3) 청구법인이 OOO 내에서 관리하는 송OOO의 계좌를 통하여 다수의 OOO 관광객 또는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이체하는 과정에서 송금받는 OOO 관광객 등의 입금정보에 일부 오류가 있거나 입금정보를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보내는 사람의 통장에는 일단 송금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가 되었다가 OOO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환전하여 OOO 계좌로 보낸 금전의 총액을 계산하면서 위 입금정보 오류로 인하여 송금되었다가 반송된 거래내역은 공제하고 산출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이 OOO 내에서 관리하던 전OOO의 계좌에는 2016.6.20. 부터 2016.12.31까지 총 OOO이 입금되었다. 이 중 입금받는 자의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계좌이체에 오류가 발생하여 반환된 금액은 OOO이므로, 전OOO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과 지급이 이루어진 실제 금액은 OOO인데, 이는 OOO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일별 환율OOO에 따라 계산한 원화환산액은 OOO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 내에서 관리하던 또 다른 계좌인 송OOO의 계좌에는 2016.7.20.부터 2016.12.30.까지 총 OOO이 입금되었고, 이 중 입금받는 자의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계좌이체에 오류가 발생하여 반환된 금액은 OOO이므로 송OOO의 계좌를 통해 입금과 지급이 이루어진 실제 액수는 OOO이며, 이는 OOO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일별 환율에 따라 계산한 원화환산액은 OOO인바,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송OOO과 전OOO의 OOO 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함께 제시하였다.
(5)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6.1.1.부터 2016.12.31.까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총 OOO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송OOO의 계좌로 2016.6.20.부터 2016.12.31.까지 환전을 거쳐 입금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지급단계에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96.7%)가 인출·환전 과정을 거쳐 송OOO 등의 OOO 계좌에 입금된 총액이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계산하면 OOO이 된다. 즉,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가이드수수료, 대행수수료 및 마이너스수수료로 지출한 총액 OOO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에는 ‘관광객에게 수수료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는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관광객 등에게 수수료를 주었다’고 매번 진술을 변경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관광객에게 수수료를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고, 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여 조사종결보고서에도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 중 일부를 관광객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인정하였다. 다만,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는 범칙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므로 관광객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즉, 처분청이 가공비용으로 조사한 부분이 보따리상에게 지급된 부분임을 추가로 밝힌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체수수료에 대하여 설명하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된 ‘관광객 수수료’ 부분과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밝힌 ‘보따리상 수수료’를 모두 밝히며 ‘관광객 등(관광객 및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표현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관광객과 보따리상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관광객에게 지급한 것으로만 해명하여 당시 전체 거래 가운데 일부분만을 드러냈다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관광객이 아닌 보따리상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추가 해명함으로써 전체 수수료 지출에 관하여 해명한 이래 이 건 심판청구에서 관광객 수수료와 보따리상 수수료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의 해명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일관성 없이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이드수수료로 지급한 OOO 및 지급수수료 중 김OOO에게 지급한 OOO이 환전을 거쳐 송OOO 명의의 OOO통장을 통해 OOO 관광객 등에게 전달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지출이 OOO에 이른다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인정될 수 없고, OOO의 범위 내에서만 사외유출이 문제될 뿐이므로 가공비용이 OOO이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경찰서장은 2017.2.27.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송OOO가 연인관계에 있던 이OOO에게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이드 수당 등을 지급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계좌 모집을 지시하고 해당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34명의 통장개설자들로부터 조세를 포탈할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차입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을 표기하여 처분청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경찰서에서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고용된 사실이 없는 제3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고용한 가이드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것처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이OOO에게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명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OOO이 모집한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OOO의 진술과 이를 입증할 근거로 이OOO과 청구법인 대표자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7.8.16.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가공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7.9.28.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017.10.24.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범칙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장부상 계상한 가이드수수료 총 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로 가이드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송금해 주는 경우(정상비용으로 인정)는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해당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가이드수수료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OOO로서 동 명세서상 대상자와 지급받는 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모친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대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경우OOO는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대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지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대금만 지급할 계좌를 모집한 경우OOO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가이드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하여 이OOO에게 제3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의 모집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하였고, 이OOO이 모집한 계좌로 법인의 자금을 송금한 후 이OOO이 해당 계좌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 OOO 사무실로 와서 직접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며 동 현금은 가이드수수료 명목으로 OOO 관광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다.
(4) 또한, 조세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장부에 계상된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유형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지급수수료인 경우(정상비용으로 인정), OOO 내에서 손님을 소개해 주는 외국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OOO 내의 영업 대리인인 동소용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OOO영업대리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OOO 여행객을 모집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커미션을 OOO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OOO로 각각 구분된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의 행위는 고의적으로 허위증빙을 만들고 법인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를 2017.11.1.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OOO 관광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과는 달리 OOO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일명 보따리상의 요청으로 지인들의 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따리상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대표자를 통고처분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양벌적용을 결정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가이드수수료 OOO과 김OOO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OOO이 환전을 거쳐 송OOO 명의의 OOO 통장을 통하여 OOO 관광객 등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가이드수수료로 계상한 총 OOO 중 위 청구법인이 실제로 가이드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송금한 OOO은 OOO으로 송금한 것이 아닌 해당 용역 제공자의 국내은행으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어 정상비용으로 인정된 부분임에도 이 부분을 포함한 금액이 전OOO 등의 OOO계좌로 송금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전OOO 등의 OOO계좌에는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입금된 것임에도 다수의 제3자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환전된 후 즉시 OOO으로 이체되지 아니하고 이를 합산하여 송금한 것이므로 직접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입금 총액을 비교하여 실지비용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청구법인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전OOO 등의 OOO계좌에서 제3자에게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OOO계좌가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OOO은행으로부터 수집한 외환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나 그 대표자는 위 커미션을 해외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전 후 OOO으로 송금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전OOO 등의 OOO계좌 입·출금액이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제3자의 계좌번호 모집을 지인에게 지시하고 그 계좌로 법인의 자금을 송금한 후 계좌주로부터 해당 자금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사실, 그 금액을 가이드수수료 명목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관광객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업계의 관행 또는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법인이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와 달리 관광객이 아닌 보따리상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송OOO의 계좌로 송금한 후 OOO에서 OOO관광객 등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내세우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사 당시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송OOO의 OOO계좌에 대한 주장은 청구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비용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가이드수수료 및 지급수수료를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비용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경찰서장이 2017.2.27. 처분청에 통보한 ‘조세포탈 관련 업체(청구법인) 관련 수사의뢰’라는 제목의 공문OOO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및 수사의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경찰서장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O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7.1.12.)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범칙처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 동 위원회는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OOO의 벌금상당액을 각각 통고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위원회가 심문시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10.18.)’에 나타나는 대표이사 송OOO의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7년 10월)’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가이드수수료 및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가공비용으로 조사된 합계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가이드수수료로 계상한 OOO 및 김OOO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OOO은 환전을 거친 후 청구법인이 OOO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OOO 명의의 OOO 통장을 통하여 OOO 관광객 등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OOO 명의의 OOO통장 입금내역에 의하면, 전OOO 명의의 OOO통장에는 2016.6.20.~2016.12.31. 기간 동안 총 OOO이, 송OOO 명의의 OOO통장에는 2016.7.20.~2016.12.30. 기간 동안 총 OOO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수입 및 지출구조는 다음과 같다.
(다) 그 밖에 청구법인은 전OOO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OOO의 면세점 물품구입 영수증,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OOO경찰서장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제3자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가이드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송금하였다가 동액을 반환받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OOO 관광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조세포탈범칙처분심의위원회의 심문시는 보따리상의 요청으로 지인들의 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따리상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반환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이 OOO 내에서 관리하는 전OOO 명의의 OOO통장을 통하여 OOO 관광객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할 것OOO인바,
처분청은 OOO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수사의뢰공문 및 증인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가이드수수료로 계상한 총 OOO 중 실제로 가이드용역을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OOO은 OOO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제공자 등의 국내은행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정상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처분청이 가공비용으로 본 OOO을 상회하는 OOO은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OOO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되어 현지의 가이드 및 OOO인 관광객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입금내역 및 전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지출구조를 고려해 보면 수수료의 대부분은 OOO들에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어서 전산자료와 입금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송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OOO의 사촌동생이며 전OOO는 그 배우자로 확인되며 수수료 지급 외에는 거액의 자금을 송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경찰서장이 2017.2.27. 통보한 공문에 첨부된 ‘수사결과보고서’ 및 ‘범죄일람표’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송OOO는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경찰서장의 조사 당시 OOO 국적자로서 한국 국적 취득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국적 취득이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담당형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이고, 잘못된 당초 진술내용을 유지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시 소명을 하려다 보니 전체적인 청구주장에 모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실제로도 한국어 구사능력이 자유롭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OOO계좌를 통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