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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부-2142생산일자 2018.08.03.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배우자는국내에주민등록을재전입한이래심리일현재까지국내에서주민등록을유지하고있는점,청구인과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는183일이상국내에체류하면서국내소재사업장에서 근로소득및국민연금가입자로서연금보험료를납부한것으로확인되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이양도당시거주자로서2년이상쟁점아파트를보유하지아니하였으므로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고보아경정청구를거부한이건처분은잘못이있다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1.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10 OOO원에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7.5.1. OOO원에 양도한 후 2017.5.1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0.23.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0. 청구인이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다시 한 2015.4.13.부터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2년 이상 보유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1) 청구인은 OOO 및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생계유지는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였다. 청구인의 OOO 소재 주요자산은 이민 간 이후 거주하던 주택(140㎡)인데, 해당 주택은 국내 정착을 결정한 이후 2014년 2월 OOO원에 처분하여 부채상환 및 자녀가 거주할 주택(90㎡) 임차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잔액은 정착자금으로 2014년 5‧6월에 국내로 들여와서 배우자 OOO 명의 국내 주택과 청구인 명의 제주도 토지 매입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OOO에 남겨진 자산은 현재 없다.

  청구인의 자녀는 학업을 위해 OOO에 남아 있으나 어린 시절부터 돌보던 보모가 자녀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OOO 내 주택을 임차하였고 청구인은 보모를 믿고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즉 단순히 청구인의 자녀가 OOO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2004.6.11.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OOO 재외국민이 되었으나, 청구인 및 배우자는 노후에 국내에 돌아와 살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OOO 법에 따라 OOO 영주권을 보유한 후 5년이 경과하면 OOO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었지만 시민권을 일부러 취득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3년 경 심근경색으로 매우 위독한 적이 있었고 이후청구인 및 배우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으며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년 5월 국내에 ‘OOO(주)’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먼저 정착할 준비를 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를 뒷바라지하고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2015.4.2. 귀국하였으며 2015.4.13. OOO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이후에도 국내 거주기간이 길지 않은 이유는 예상과 달리 학업 중인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OOO로 자주 출국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자녀교육을 위한 일시적인 체류에 해당하며 생활근거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여전히 거주자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5.6.26. 선고 2014구단58795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년까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배우자인 OOO의 국내 근무사실 및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자산 취득 등을 근거로 국내에 주소를 둔 2015.4.13.을 거주자가 된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주소를 국내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그 당시부터 거주자로 볼 수 없다.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구적 주거(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우선 적용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5.4.13. 이후에도 OOO에서 주로 거주하였고 배우자 OOO의 경우 OOO 주식회사 근무 기간으로 한정하면 국내 거주기간이 더 길지만 2015.7.31. 퇴사 이후 2016.2.25.까지 약 190일 간을 가족들과 함께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주된 생활의 근거지는 OOO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2016.2.25. 전까지 비거주자로 보는 이상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1>과 같이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바,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상 국내외 거주기간을 살펴 보면 다음 <표2>와 같이 국내에서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배우자 OOO의 출입국 현황상 국내외 거주기간은 다음 <표3>과 같은바, 2015.7.31. OOO 주식회사 퇴사 후 2015.8.8. OOO로 출국했으며 2015.12.9. 잠시 입국 후 2015.12.20. 재출국하여 2016.2.25.까지 약 190일 간을 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2016.2.25. 전까지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같은 기간 이전까지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다) 배우자 OOO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 주식회사 고용계약서상 OOO은 2014.5.1. 전무로 고용되었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예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수습기간 후 몇 년 동안 근무한다는 내용이 없는 반면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30일 전에 통보하면 되고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OOO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2015.4.13. 현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있고 OOO 자산을 처분하고 국내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 및 OOO은 2004.6.11., 2005.6.14. 각각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OOO 재외국민이 되었다가 국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015.4.13. OOO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은 OOO에서 거주하던 주택(140㎡)을 국내 정착을 결정한 이후 2014년 2월에 처분하였고, 동 매각대금으로 교육목적으로 OOO에 체류하는 미성년 자녀가 거주할 소형주택(90㎡)을 임차하였으며, 2014.7.2. OOO 3필지 OOO(72.51㎡)를 OOO원에 OOO 명의로 매입하였고, 2015.7.17. OOO 전 724㎡를 OOO원에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였는바, OOO 주택 처분 이후 자녀교육을 위한 소형주택만 임차하였을 뿐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요 자산은 전부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이 2017.7.14. 발급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상 배우자 OOO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은 다음 <표5>와 같고, OOO은 해당 기간(153월) 연금보험료OOO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7.7.14.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상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2012년~2015년)은 다음 <표6>과 같다.

 (4)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소득세 납부의무자인 거주자의 정의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참조),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8946 판결 참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배우자가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6.2.25. 이전까지는 청구인을「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15.4.13. 국내에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이래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OOO은 2014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OOO 주식회사 등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수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OOO은 2014년 2월 OOO 거주 주택을 처분하여 OOO 소재 유형자산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동 매각대금은 OOO 소재 아파트, OOO 내 토지 등 청구인과 OOO의 국내자산 재원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내 주민등록 재전입 이후에도 특별한 직업이 없는 청구인이 OOO 출‧입국을 반복한 목적은 항구적 거주에 따른 것이 아니라 OOO에 남아 있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국내에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날(2015.4.13.)을 기준으로 청구인을「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2년 이상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