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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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대법원-2018-두-43231생산일자 2018.08.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43231 |
원 고 | 박00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8.16. |
판 결 선 고 | 2016. 8.16.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