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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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소득의 귀속시기서울고등법원-2018-누-44977생산일자 2018.07.19.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44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bbcc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합660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6. 28. |
판 결 선 고 | 2018.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