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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서울고등법원-2018-누-44977생산일자 2018.07.19.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됨. 수입금액을 직원이 횡령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일단 귀속된 이상 고려할 사정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8누44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구합66030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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