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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토지 주변 토지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내 실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0667생산일자 2018.07.2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주변 토지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내 실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가액으로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2017.11.2. 청구인 박〇〇, 청구인 홍〇〇, 청구인 홍〇〇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〇〇〇원(청구인 박〇〇), 〇〇〇원(청구인 홍〇〇), 〇〇〇원(청구인 홍〇〇〇)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〇〇, 청구인 홍〇〇, 청구인 홍〇〇(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1.29. 경기도 남양주시 〇〇읍 〇〇리 산 00-0 토지 2,380㎡(지분은 청구인 박〇〇 1,020㎡, 청구인 홍〇〇 680㎡, 청구인 홍〇〇 680㎡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5.6.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7.4 쟁점토지를 소급감정하여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2017.9.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감정가액(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7.11.2. 소급감정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시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다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결 2001.6.15. 선고 99두1731 외 다수)에서 상속시점에 합리적으로 평가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〇〇읍 〇〇리 산 00-0’는 쟁점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〇〇읍 〇〇리 산 00’는 쟁점토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인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라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상속세 결정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원가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상속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상속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소급감정 제외)·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경기도 남양주시 〇〇읍 〇〇리 산 00-0’ 및 ‘경기도 남양주시 〇〇읍 〇〇리 산 00’는 쟁점토지와 개별공시지가 및 면적 그리고 위치 등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매매사례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15.6.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아래 <표2>와 같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당 평가액은 89,500원으로 산정하여 2017.9.4. 상속세 기한후신고 및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쟁점토지 감정평가 내역

 (3) 청구인들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경기도 남양주시 〇〇읍 〇〇리 산 00’ 2,083㎡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임야(보전관리지역)이며 2013.7.2. (등기원인일) 250,000,000원(㎡당 120,010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개별공시지가 조회 내역

 (5)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나타나는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화면에 나타나는 쟁점토지 주변 토지(경기도 남양주시 〇〇읍 〇〇리 소재의 지목이 ‘임야’이고,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인 토지)의 평가기준일(2013.1.29.) 전후 6개월내 실거래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주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〇〇읍 〇〇리 산 00’는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 거래가 되었으며, 쟁점토지보다 기준시가가 낮음에도 그 거래가액이 ㎡당 120,010원인 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화면에 나타나는 쟁점토지 주변 토지(경기도 남양주시 〇〇읍 〇〇리 소재의 지목이 ‘임야’이고, 용도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인 토지)의 평가기준일(2013.1.29.) 전후 6개월내 실거래가액이 ㎡당 121,364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 남양주시 〇〇읍 〇〇리 산 00’의 ㎡당 거래가액 120,01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 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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