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2018.2.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 OOO이 (유) OOO으로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주)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유)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3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며,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2003.12.1. 개업하여 부도로 폐업하기 이전까지 선박 블록을 제조하는 업종을 영위하여 왔고, 조선과 관련된 업종은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업종으로 블록 납품기일이 임박하면 소위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인력공급 법인을 통하여 인력을 공급 받은 후 블록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 등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그 근거로 쟁점거래처의 계좌조사 내용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입·출금 내역 조작을 통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금액을 대표자가 인출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쟁점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일방의 주장일 뿐 청구인이 해당금액을 인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OOO에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OOO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여처분하였고, (유)OOO과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출금에 대한 내용조차 언급이 없다. (4)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사실상 귀속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고, 처분청은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지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고, 상여처분의 원인이 된 금액OOO의 귀속에 대해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 및 (유)OOO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여 소득금액의 실지 귀속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OOO거래분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며, OOO 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시 금융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즉시 타인에게 이체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결재자에 청구인이 결재한 것이 확인되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하고, 상여처분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제 귀속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3.12.1.부터 OOO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3.6.30. 직권으로 폐업 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04.3.27.∼2011.7.2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7.20. 전문경영인 OOO을 대표이사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 쟁점거래처 및 OOO과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가 OOO에서 2012.2.28.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2012.4.23. 수정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OOO 거래분의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고, 입금내역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수집한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 후 OOO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가공매출(매입)처인 관할서(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처의 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전부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이 조사종결 보고서상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와 청구외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사) 처분청이 2013.8.29. 쟁점거래처를「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OOO에 고발하자, 2014.2.3. OOO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우리원 심판관 회의에 참석OOO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블록을 제작하였고, 선주 측 감독관 및 (주)OOO 측의 감독관으로부터 검사 합격 판정 연후에 해당 블록 작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기성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OOO에 출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OOO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우리원 심판관 회의에 참석OOO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의 공장에서 블록을 제작하였고, 선주 측 감독관 및 OOO 측의 감독관으로부터 검사 합격 판정 연후에 해당 블록 작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기성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