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5.7.23.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OOO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 중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휴대폰 관련 부품을 제조하여 OOO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고 있는 자회사 OOO(이하 “ OOO”라고 한다)에게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여 휴대폰용 카메라부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부품을 OOO를 통하여 OOO의 OOO 현지법인(이하 “OOO”이라 한다) 등(이하 “매출처”라고 한다)에게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납품대금 결제시 OOO 세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에 대한 원천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이하 “외국인계약자세”라 한다)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1%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공장에 본사직원들을 파견하여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 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하고 있는바, 이들을 통하여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동 장소가 OOO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라 하여 2015.1.19. 매출처가 원천징수하여 OOO 과세당국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므로 OOO원을 환급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23. OOO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1~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납품한 금액을 결제하면서 물품대금의 1%는 외국인계약자세로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OOO 과세당국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OOO의 OOO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고 동 사업장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OOO 외국인계약자세는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기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OOO 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되며, 외국인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외국인계약자세로 통칭되고 있다.
(나) OOO에 소재한 OOO의 OOO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다음 <표2>와 같이 OOO의 2개 공장(물리적 장소)에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본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OOO 고정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보면, 2009년부터 본사 소속 임직원들이 동 고정사업장으로 파견되었으며, 연평균 약 OOO 이상이 장·단기적으로 OOO에 체류하면서 본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파견직원들은 조직도상 본사 인원에 포함되고 본사의 지시를 받아 OOO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도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통상 외주가공업체를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1~2명을 해외파견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많은 본사 인원을 OOO에 파견한 사실만 보아도 대부분의 본사 업무가 OOO 현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OOO 내 고정사업장에서의 OOO 현지 영업활동 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주문예측(FCST) 및 주문서(PO) 물량에 대하여 본사 영업 직원OOO이 OOO에서 본사를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바, OOO 현지에서의 영업활동 증가로 2013년부터 거래처가 다변화(거래처가 3개에서 7개 증가)되었고, OOO으로의 매출이 향상(매출 66% 증가)되었다.
4)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에서 판매목적의 제품재고를 보관하고 제품을 인도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OOO 제5조에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제품 및 상품의 “인도”목적의 시설 사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판매목적의 제품인도는 고정사업장 구성의 중요한 요소인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UN모델조세조약 제5조 주석 문단과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5)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에 따른 외주가공은 OOO의 승인이 필요하고, 생산공정 및 제품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본사의 책임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임가공계약에서도 설비에 대한 수선 및 유지 그리고 기술지원도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에 설치된 제조설비는 청구법인이 제공․관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조세심판원도 해외 임가공업체에 직원을 파견하고 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5중2733, 2016.1.29., 조심 2014전3475, 2015.7.27, 조심 2015중1525, 2015.10.5.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는 외주가공을 통해 생산하는 경우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OOO에서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또한 OOO 등으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하자나 불량 문제가 제기되면 청구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이 원인을 파악․대응 하고 이후 사후관리문제도 담당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사업소득을 중 OOO 사업과 관련한 것과 그 이외의 것으로 구분하면 OOO 사업과 관련한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가 실제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외국인계약자세보다 크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전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등 매출처가 원천징수한 외국인계약자세가 OOO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대한민국과 OOO 정부는 1994.9.9. 한‧ 베트남 조세조약을 발효하였고, 발효일 이후 동 조세조약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해 양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계약자세가 OOO 내국세법에 따라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의 요건을 위배하여 OOO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과세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바, 한․ 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는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기 위해서는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소재하여야 하고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대하여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사업장을 제외한 관리장소·지점·사무소·공장, 그리고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OOO 과세당국에게는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 소속 직원 21명이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 사업장에 장기 파견되어 생산공정 설치, 양산 테스트, 매출처와의 업무 조율, 제품 출하 검사․승인, 제품 인도, 하자보수 등의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는 있어 이들을 통하여 OOO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에서 원천징수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 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 매출을 위한 영업활동, 구매, 연구 및 개발활동(R&D), 공급계약 체결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은 국내에서 청구법인이 하고 있는바, 파견직원들의 여러 활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나) ‘계약체결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당해 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청구법인의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OOO과의 구매계약서(Purchase Agreement)는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거래품목, 구매요령, 대금지불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바, 따라서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OOO의 총무 및 재무관리, 제조관리 총괄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OOO의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주요 업무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를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OOO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것이라 청구법인이 OOO 현지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만약 OOO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면 OOO 과세당국에 고정사업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함에도 현재까지 제출한 신고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OOO 과세당국에게는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OOO에서 원천징수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 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한․ 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원천지국( OOO)은 거주지국(한국)의 기업이 OOO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시킨 이윤(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인이 ① OOO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사업소득에 관한 과세권이 있고, ② OOO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OOO에 과세권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설령 고정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만 공제대상이어서 청구법인의 제3자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영업활동, 원재료 구매, 연구 및 개발활동, 매출처와의 계약행위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OO 내 고정사업장의 공헌도가 미미하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외국인계약자세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OOO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3)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이윤세 및
(3) 이윤송금세 (이하 “ OOO의 조세”라 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 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이든 공제의 의하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조약의 준수]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2013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를 통하여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매출처(OOO 등)는 납품한 대금을 결제하면서 물품대금의 1%는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하여 OOO 과세당국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세액은 OOO원이며, 청구법인이 2015.1.19. 처분청에 동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한 세액은 다음 <표4>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직원을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에 파견하고 있는 내역을 보면 장기파견직원은 OOO명, 단기파견직원은 OOO명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 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근거로 OOO 등 외국기업 7개 업체가 고정사업장 판단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OOO 과세당국이 2013.6.12. 다음과 같이 회신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라) 감사원은 2017.4.17.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OOO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 부적정’이라는 시정요구 및 통보서를 발부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유권해석(재국조-111, 2016.3.4.)을 변경하여 2018.2.6. “우리나라 법인이 OOO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OOO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 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국제조세제도과-151, 2018.2.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한‧ 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고,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들고 있으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특정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법인이 OOO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OOO 내 매출처가 원천징수‧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 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나, 우리나라 법인이 OOO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OOO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 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국제조세제도과-151, 2018.2.6.,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3자 매출을 위한 영업활동, 구매, 연구 및 개발활동(R&D), 공급계약 체결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OOO 공장에 파견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지나지 않으므로 OOO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OOO 자회사 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 여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OOO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 건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로 인한 사건임을 고려할 때 OOO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OOO 과세당국을 통하여 고정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2013사업연도 중 OOO 내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OOO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 중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한․ 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