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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중-2311생산일자 2018.06.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가액은 그 공시지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신고된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보다 크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임야 9,9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1998.10.8.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나머지 1/2지분을 1998.11.23.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6.5.2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6.7.13.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비해 과다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OOO을 적용하여 2018.1.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나, 취득 당시 쟁점토지 인근 지역의 지가가 폭등하여 공시지가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 매도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음에도 이를 조사를 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 및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OOO은 1998.8.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8.9.30. 청구인에게 1/2지분을, OOO에게 1/2지분을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 역시 쟁점토지 1/2지분을 1998.10.18. 청구인에게 단기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006년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1년 이내 단기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바, 전 소유자인 OOO 및 OOO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면 OOO이 되어 환산취득가액 OOO에 미달하고, 서류 보전기간의 경과로 실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당시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 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10.8.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의 각 1/2지분씩을 취득하였고(매도인은 나타나지 않음), 1998.11.23. 청구인은 OOO로부터 1/2지분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2016.5.2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주식회사에 OOO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과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9,922㎡)를 OOO에 취득하여 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OOO는 쟁점토지의 1/2지분(4,961㎡)을 OOO에 취득하여 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2006년 이전 양도분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단기 양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1998년 개별공시지가OOO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6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OOO이 환산취득가액OOO에 미달하고,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취득가액을 증빙할 자료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4)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은 <표3>, <표4>와 같다.

<표3>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표4> 기준시가 대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

(5)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인접한 목포시에 거주하는 OOO로부터 1995년경부터 쟁점토지 인근토지의 매매가가 평당OOO에서 OOO 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또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매도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지가가 급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공시지가의 변동이 크지 않으며, 그 외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 시세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2016년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은 OOO으로 당시 공시지가의 1.7배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은 취득 당시 공시지가 대비 13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