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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8-전-1535생산일자 2018.08.24.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자를 더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17.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기재의 각 부과처분 중,

1.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1.3.14. 증여분 증여세 OOO, 2013.4.2. 증여분 증여세 OOO, 2014.11.3.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3.2.27.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 유OOO에게 한 2013.10.2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유OOO이 2011.4.25. 청구인 김OOO에게 OOO을 무상대출한 후 청구인 김OOO이 2013.10.21. 청구인 유OOO에게 OOO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은 2013.8.2.~2015.11.5.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29~2017.8.20. 청구인 김OOO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 김OOO, 청구인 유OOO, 청구인 김OOO 및 안OOO이 은행계좌를 통해 상호간 주고 받은 합계금액 OOO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OOO으로 보아 2017.11.17.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간 은행계좌를 통해 주고 받은 합계금액 OOO중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3회에 걸쳐 계좌이체한 합계 OOO,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매달 OOO에 걸쳐 계좌이체한 합계 OOO, 청구인들간 5회에 걸쳐 계좌이체한 OOO, 합계 OOO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아래 <표1>의 쟁점①금액은 원래 청구인 김OOO의 금전이었으나, 아들인 청구인 김OOO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실소유자인 청구인 김OOO과 관계없이 청구인 김OOO 명의로 처리하였고, 정기예탁금 등 만기시 실소유자인 청구인 김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이어서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실소유자에게 송금한 금액이다.

OOO

  (가) 쟁점①-1금액은 청구인 김OOO이 2009.2.25. OOO에 정기예탁OOO하였다가 2010.2.25. 만기해지한 후 그 중 OOO을 같은 날 청구인 김OOO 명의로 정기예탁OOO하고, 2011.2.28. 만기해지하여 OOO2을 찾아 그 중 OOO을 같은 날 원소유자인 청구인 김OOO에게 송금한 것이다.

  (나) 쟁점①-2금액은 청구인 김OOO이 2010.3.11.에 OOO을 찾아 청구인 김OOO 명의로 정기예탁 후 2011.3.14. 만기해지하여 이자 등을 포함한 OOO에서 원천세 등을 차감하고 OOO을 찾아 OOO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그 잔액 OOO을 원소유자인 청구인 김OOO에게 송금한 것이다.

  (다) 쟁점①-3금액은 청구인 김OOO 명의의 2012.4.2.자 OOO 정기적금 OOO과 OOO 적금 OOO을 만기해지하여 같은 날 원소유자인 청구인 김OOO에게 송금한 것이다.

 (2) 아래 <표2>의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김OOO이 아버지인 청구인 김OOO으로부터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OOO씩 지원받은 것으로, 이는 동거봉양에 대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보조금으로 처분청은 단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상증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청구인 김OOO과 부모인 청구인 김OOO 및 청구인 유OOO은 OOO 소재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아래 위 2개 층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고 있으면서 아침과 저녁식사는 항상 청구인 김OOO의 부부가 준비하였다. 또한 빨래와 청소 등 기본적 봉양은 연로한 시부모를 위해 청구인 김OOO의 배우자가 전적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김OOO의 부모인 청구인 김OOO이 매달 쟁점②금액을 청구인 김OOO및 그 배우자에게 생활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다. 자식이 경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경제력이 여유롭다면 자식이 동거봉양하는 경우 경제력에 걸맞게 생활비 정도를 주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이처럼 실제 부양을 받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부양받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동거봉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그 금원을 생활비에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례OOO를 보더라도 실제로 동거봉양을 하면서 추가로 부담된 금원을 지원받은 쟁점②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OOO

  (3) 아래 <표3>의 쟁점③금액 관련 거래는 부모와 자식간 서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이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이다.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또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처분청이 쌍방증여로 본 쟁점③금액은 세무조사(2017년)가 이루어지기 전인 이미 상환이 이루어진 사실이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김OOO과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어서 쌍방간 증여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 유OOO도 청구인 김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쌍방간의 금전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OOO

   1) 쟁점③-1금액 및 이에 대응되는 쟁점③-3금액은 모자지간(母子之間)인 청구인 유OOO과 청구인 김OOO 사이에 주고 받은 금액으로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금액이다.

   2) 쟁점③-2금액은 청구인 김OOO이 2013.4.26. 주식회사 OOO의 법인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청구인 김OOO에게 차용한 것이며, 이에 대응되는 쟁점③-4금액은 2014.11.3. 위 차입금에 이자 OOO을 포함하여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상환한 것이고, 그 상환금액은 2014.10.14. OOO대금에서 OOO, 2012.12.10. 청구인 김OOO이 김OOO에게 빌려주었다가 2014.10.16. 돌려받은 OOO, 2013.8.8. 청구인 김OOO이 김OOO에게 빌려주었다가 2014.10.21. 돌려받은 OOO이 그 원천이다.

   3) 쟁점③-5금액은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으로부터 빌려 같은 날 청구인 김OOO의 대출금 OOO을 상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을 빌린 배경을 보면,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김OOO의 2남 1녀 중 막내로 몇 년 전 형이 사망하여 집안의 장손이 되었고,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하며 자랐으며 그것이 우리나라 관습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부모가 은행거래업무(입금, 송금, 적금 등)를 시키면 이유를 물어 보지도 않고 처리하였고, 또한 청구인 김OOO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융통을 받았고 청구인 김OOO도 필요한 경우 금전을 융통하는 금융창구가 되었으며, 모든 금전은 얼마가 되든 계좌이체 등으로 처리하였는바, 아버지와 자식 간 편법적으로 증여를 하려고 했다면 계좌이체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즉, 부모와 자식 사이인 청구인들은 필요할 때 서로 융통하는 금융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타인인 안OOO과의 금전거래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자상당액 만을 과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 금전 무상사용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4 규정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쟁점②금액 전체를 청구인 김OOO이 부모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표4>와 같이 계산된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OOO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1)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당초 청구인 김OOO 소유의 정기적금을 해지하여 청구인 김OOO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가 원소유자인 청구인 김OOO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금 해약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 김OOO 명의의 적금가입 금액이 청구인 김OOO의 적금해약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가 없으며, 조사당시에는 청구인 김OOO과 청구인 김OOO의 금전거래 내용에서 비슷하게 입출금된 금전을 서로 빌려주었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 김OOO의 적금 해약내용을 제시하며 원래 청구인 김OOO의 금전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김OOO의 계좌가 당초부터 청구인 김OOO의 계좌라면 실제 계좌개설시부터 어떻게 개설했는지, 금전이 입금되게 된 사유, 임금금액의 출처 등을 명확히 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의 실소유주가 청구인 김OOO이라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으로부터 매월 OOO씩 생활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김OOO과 청구인 김OOO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실제 식사, 청소, 세탁 등을 청구인 김OOO의 배우자가 전적으로 맡아서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청구인 김OOO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 이외에 OOO 판매소득이 OOO이 있어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므로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OOO씩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③금액은 청구인들간 금전의 차용과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려면 청구인 김OOO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빌려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것처럼 무엇을 위해 금전을 빌렸는지와 빌린 금전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상환은 어떤 자금으로 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금융거래자료 입출금내역에서 먼저 송금된 금액은 빌려준 것이고, 후에 입금된 내역은 빌려준 돈의 상환이며, 나중에 입금된 금액이 많으면 일부는 상환이고 차액은 반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 명확한 사유와 증빙자료가 없으며, 조사 당시 소명내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 심판청구시 주장이 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의 쟁점②금액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②금액중 청구인 김OOO의 소득금액보다 많이 지출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김OOO이 2013.8.2.~2015.11.5 취득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청구인 김OOO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추적조사 중 확인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자료 내역과 처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①-1금액 관련> 청구인 김OOO의 OOO 정기예탁금 계좌OOO가 OOO의 예탁금으로 2009.2.25. 개설된 후 이자 OOO을 합하여 OOO이 2010.2.25. 해지와 함께 인출되었고, 위 정기예탁금 해지일인 2010.2.25. 청구인 김OOO의 OOO 정기예탁금 계좌OOO가 OOO의 예탁금으로 개설된 후 이자 OOO을 합한 OOO이 2011.2.28. 해지와 함께 인출되어, 같은 날 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송금되었다.

  (라) <쟁점①-2금액 관련> 청구인 김OOO이 2010.3.11. 11시 39분 OOO에서 OOO을 인출하였고, 청구인 김OOO이 같은 날 12시 6분 같은 OOO지점에서 OOO을 입금하였으며, 2011.3.14. 만기해지하여 이자 OOO을 포함하여 OOO 중 원천세 OOO과 주민세 OOO을 차감한 OOO을 인출하여 그 중 OOO을 제외한 OOO을 위 정기예탁금 해지일인 2011.3.14. 청구인 김OOO에게 송금하였다.

  (다) <쟁점①-3금액 관련> 청구인 김OOO 명의의 OOO 정기적금 2개 계좌OOO에서 각 OOO 씩 합계 OOO이 2012.4.2. 만기해지와 함께 출금되었고, 1년 후인 2013.4.2. 청구인 김OOO 명의의 정기적금OOO이 이자와 함께 2013.4.2. 11시27분에 OOO이 출금되어 같은 날 11시29분에 청구인 김OOO의 OOO로 입금되었다.

  (라) <쟁점②금액 관련> 청구인 김OOO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구인 김OOO에게 매월 OOO씩 합계 OOO을 입금하였고, 동 금액은 다시 청구인 김OOO의 배우자 김OOO에게 입금되었는데 처분청은 이 중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구인 김OOO에게 입금된 OOO을 청구인 김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마) <쟁점③금액 관련> 처분청은 2011.4.25. 청구인 유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이체한 OOO, 2013.2.27.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이체한 OOO, 2013.10.21.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유OOO에게 이체한 OOO, 2014.11.3.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이체한 OOO, 2015.2.23.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이체한 OOO을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쟁점③금액을 금전소비대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쟁점③-2금액, 쟁점③-4금액, 쟁점③-5금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쟁점③-2금액과 쟁점③-4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김OOO이 법인OOO 설립 자본금 OOO을 청구인 김OOO으로부터 차입한 후 이자를 합하여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명OOO, 2013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 계좌로 2013.2.27. 쟁점③-2금액OOO이 입금되었고, 이 후 2013.4.26. OOO가 건설자재 및 건설안전용품판매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며, 이 때 설립자본금이 OOO이고, 청구인 김OOO, 청구인 김OOO의 배우자 김OOO가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 김OOO의 OOO에는 2014.10.14. OOO에서 OOO, 2014.10.16. 김OOO으로부터 OOO 2014.10.21. 김OOO로부터 OOO 등 합계 OOO이 각 입금된 후 2014.11.30. 청구인 김OOO에게 OOO이 계좌이체되었다. 청구인들은 쟁점③-4금액 중 OOO을 이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가 제공한 “금융기관 보증 3년 만기회사채 이자율”을 보면, 2013년말 기준으로 2.92%, 2014년말 기준으로 2.25%로 나타나고, 이를 적용한 이자는 OOO으로 계산되어 청구인들이 이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유사하다.

   2) 쟁점③-1금액과 쟁점③-3금액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없으나, 쟁점③-1금액이 2011.4.25. 청구인 김OOO에게 이체된 이후 약 1년 5개월 후인 2013.10.21. 쟁점③-3금액이 청구인 유OOO에게 이체되었으며, 청구인 김OOO에 대한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는 쟁점③-3금액이 이체된 날부터 약 3년 8개월 뒤인 2017년 6월에 시작되었다.

   3) 쟁점③-5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반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인 김OOO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인 김OOO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인 김OOO의 OOO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아) 한편,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이 건 심리시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들측 대리인은 청구인 김OOO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당시에는 관련 금융거래자료를 찾지 못하였다가 심판청구 후에 찾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 중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김OOO 명의의 적금가입 금액이 청구인 김OOO의 적금해약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가 없고, 당초에는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 김OOO의 적금 해약내용을 제시하며 원래 청구인 김OOO의 금전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① 2010.2.25. 청구인 김OOO의 OOO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OOO이 출금된 후 같은 날 같은 OOO 지점OOO에서 청구인 김OOO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가 개설되어 OOO이 입금된 점, ② 청구인 김OOO이 2010.3.11. 11시 39분에 OOO에서 OOO을 인출하였고, 청구인 김OOO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인 12시 6분에 같은 OOO에서 같은 금액OOO을 입금하였으며, 2011.3.14. 이를 만기해지하여 이자 OOO을 포함하여 OOO 중 원천세 OOO과 주민세 OOO을 차감한 OOO을 인출하여 그 중 OOO을 제외한 OOO을 위 정기예탁금 해지일인 2011.3.14. 청구인 김OOO에게 송금한 점, ③ 2012.4.2. 청구인 김OOO 명의의 OOO 정기적금 2개 계좌에서 합계 OOO이 출금되었고, 이로부터 1년 후인 2013.4.2. 11시 27분에 청구인 김OOO 명의의 정기적금 계좌에서 원금 OOO에 이자를 포함한 OOO이 만기해지되었으며, 이로부터 2분 후인 11시29분에 청구인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쟁점①금액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인 김OOO이라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간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인 김OOO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추적조사 당시에는 쟁점①금액을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주장을 번복하여 원래 청구인 김OOO의 소유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해 청구인들 측 대리인은 이 건 심리시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조사 당시 관련 금융거래자료를 찾지 못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관련 자료를 찾았다고 진술하였고, 추가로 제출된 금융거래자료들이 조작되었다거나 허위로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당초 청구주장대로 쟁점①금액을 금전소비대차라고 보더라도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OOO인바, 여기에 비추어 보아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1금액, 쟁점①-2금액, 쟁점①-3금액 모두 청구인 김OOO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만기해지 등으로 인출되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청구인 김OOO의 금융계좌에 정기예탁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출금되어 출금 당일 다시 청구인 김OOO에게 계좌이체된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 김OOO이 쟁점①금액을 아들인 청구인 김OOO에게 빌려주었다가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금액과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같이 살피건대, 청구인 김OOO은 쟁점②금액을 부(父)인 청구인 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을 당시인 2009년에는 40세의 나이로 부(父)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으며, 근로소득과 별도의 OOO소득OOO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김OOO이 생활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구인 김OOO 및 그 배우자를 청구인 김OOO의 피부양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상증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③금액을 청구인들 상호 간 금전소비대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① 쟁점③-1금액(2011.4.25. 이체)과 쟁점③-3금액(2013.10.21. 이체) 중 쟁점③-1금액에 상당하는 OOO은 모자지간(母子之間)인 청구인 유OOO과 청구인 김OOO이 상호 간 주고 받은 금액으로 대응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③-2금액(2013.2.27. 이체)과 쟁점③-4금액(2014.11.3. 이체)은 부자지간(父子之間)인 청구인 김OOO과 청구인 김OOO이 상호 간 주고 받은 금액으로 대응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③-2금액과 쟁점③-4금액과의 차액 OOO은 2013년말과 2014년말 금융기관 보증 3년 만기회사채 이자율(2.92%와 2.25%)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OOO과 비슷하여 OOO을 이자로 볼 수 있는 점, ④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인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재무상태표 등에서 법인설립자본금과 쟁점③-2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⑤ 처분청의 청구인 김OOO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시기(2017년 6월)보다 약 2년 6개월 이전에 반환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들이 쟁점③-1금액, ③-2금액, 쟁점③-3금액 중 쟁점③-1금액과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쟁점③-4금액을 현금증여하거나 받은 것으로 보기보다는 자식인 청구인 김OOO이 법인설립 비용 충당,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 부모(父母)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자를 더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쟁점③-3금액 중 쟁점③-1금액과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 유OOO이 청구인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쟁점③-5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 김OOO이 이를 청구인 김OOO에게 반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금전소비대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과처분 중, 쟁점①금액, 쟁점③-1금액, 쟁점③-2금액, 쟁점③-3금액 중 쟁점③-1금액과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쟁점③-4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금액과 쟁점③-5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③-3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쟁점③-3금액에서 쟁점③-1금액과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유OOO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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