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6.3.12. 양도한 충청북도 OOO 13,091㎡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당시 취득세 신고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5. 취득한 충청북도 OOO 13,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3.1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7.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문서감정 의뢰하였으나 ‘판단불명’으로 나타나고, 금융증빙 또한 쟁점계약서와 부합하지 않으며, 쟁점계약서상 도장은 막도장으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와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매매계약서의 도장과 다른 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1.92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약서를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11.25.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를 취득 당시의 실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92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원(2005.5.31. 공시지가) × 13,091㎡]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3.28. 쟁점계약서 원본의 작성시기를 판정하고자 문서감정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서 사본 (다) 쟁점토지 매매잔금 영수증 사본 (라) 쟁점토지의 취득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으로 OOO(청구인 명의, 2005.9.14. 중도금관련 OOO원 출금) 사본과 OOO통장 (2005.9.6. 계약금관련 OOO원 출금)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7.19. 양도한 충청북도 OOO 토지 매도금액 OOO원의 일부가 쟁점토지 매수에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였다. (4)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쟁점토지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8.5.16.)에 참석하여 쟁점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원본), 매매잔금 영수증 등의 원본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를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계약서 용지의 크기 및 변색 정도 등으로 볼 때 쟁점계약서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잔금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유선으로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는 임야로서 취득당시 보다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 하여 반드시 양도가액 또한 그 상승분이 반영된 가액으로 거래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가 실제 취득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취득 당시의 취득세 신고내역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를 토대로 그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