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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0658생산일자 2018.04.18.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사정은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이 없고, 그 밖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OOO장이 2016.11.7.~2016.1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6년~2010년 귀속으로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5건 합계 OOO원 및 2006년 제2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OOO장이 2016.11.7. 및 2016.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서 산업용 특수테이프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0.7.1. 설립시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2014.1.2. 아들 OOO으로 변경되었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21.부터 2016.10.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범위를 2006년~2011사업연도로 확대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현 대표이사 OOO, OOO(OOO의 어머니) 명의의 금융계좌 OOO로 입금된 금액과 연도별로 정리된 간이 매출내역 현황 엑셀자료(이하 “간이 매출자료”라 한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2006년~2015년 사업연도에 총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써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한 총 OOO원을 OOO, OOO, OOO에게 각각 상여와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11.7. 및 2016.11.10.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의 귀속자들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영세업체 및 OOO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수 거부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관리부실 및 실무부족으로 매출신고를 단순히 누락한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의 매출거래처로 거래발생 이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수수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부실 및 실무부족 등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쟁점계좌 등으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다.

  또한, OOO 수출거래처의 경우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영세율 적용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거래처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지도 않고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도 거부하여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거래처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발생된 사유는 이러한 거래처의 요청 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은 관리부실 및 실무부족 등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단순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조사청은 간이 매출자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라고 주장하나, 간이 매출자료는 영업팀의 일부가 자체적으로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영업팀 직원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엑셀자료일 뿐이며, 쟁점금액을 별도로 관리한 이중장부가 아니므로 거짓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조사청도 이의신청 답변서에서 언급하였듯이 2014년 간이 매출자료만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컴퓨터(메일 수신자료)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는 2014년 전체 매출액을 정리하여 영업팀 직원이 메일로 발송한 자료이므로 다른 연도의 간이 매출자료와 다르며,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모든 간이 매출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2)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영업팀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엑셀파일인 간이 매출자료를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을 별도로 관리한 문서라고 주장하나, 간이 매출자료는 어떠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지도 않아 청구법인에서 공식적인 문서나 장부로 보관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영업팀 직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엑셀자료일 뿐이다.

   3) 간이 매출자료가 정상적인 보고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출력하여 문서형태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보더라도 영업팀 직원 일부가 자체적으로 거래처를 관리하고 매출대금 회수를 위하여 따로 간단하게 정리한 엑셀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더불어, 조사청이 제시한 간이 매출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자료의 양식, 형태, 기재내용이 다르고, 실제 미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2008년 자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2011년, 2012년, 2014년 자료는 월별로 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 매출자료에 기재된 영업직원도 전부가 아닌 일부 직원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간이 매출자료의 각 연도별 영업팀 직원의 숫자와 당시 실제 근무하였던 영업팀 직원의 숫자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간이 매출자료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보고한 이중장부가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5) 이러한 간이 매출자료에 대하여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간이 매출자료는 무조건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을 포함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자료 전부를 과세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쟁점금액으로 포함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동 자료가 청구법인이 관리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정리한 자료가 아니므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간이 매출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과거 영업팀 직원들은 퇴사하여 자료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간이 매출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매출이 아니어서 거래증빙이 없거나, 과거 증빙을 제출할 수 없었고(은행의 경우 서류보관기간이 5년이라서 그 이전 자료는 조회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소명을 하였으나 금액이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부 미소명이라고 하여 과세를 당한 것이므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간이 매출자료 금액에 대한 과세는 억울한 입장이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 직원의 책상에서 발견된 은행별 계좌번호 정리표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대금 회수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개인계좌 이용을 주지시켜온 자료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시한 은행별 계좌번호 정리표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개인계좌 이용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영업팀에 배포한 자료가 아니고, 과거 2004년 이전에 청구법인 직원이 거래처 영업 및 매출대금 회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일 뿐이며,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 명의 개인 계좌번호가 기재가 된 것은 영업팀 직원이 거래처의 요구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수할 수 없어 회사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받지 못할 경우에 대표이사 명의의 실명계좌로라도 매출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정리한 표일 뿐이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수동장부가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내용과 일치시킨 거짓 장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수동장부는 영업관리팀에서 거래처 관리 및 거래내역 확인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리한 정상적인 장부이며, 이 수동장부를 기초로 전산에 매출거래를 등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와 일치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중장부나 거짓장부가 아니다.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수동장부는 영업팀의 직원이 거래처와 영업한 내역을 영업관리팀에 보고하면, 각 거래업체별 거래방식(샘플, 금형, 완제품 등)에 따라 거래처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다양하므로 영업관리팀에서 거래처별 특성에 따라 부서별․품명별․운송방식 등의 거래처의 부서별 담당자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거래내역 등을 기록‧확인하고, 거래처와의 업무 오류를 해소하고자 영업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영업관리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인 수동 장부를 기초로 전산에 매출거래를 등록하게 되고, 경리팀에서는 전산에 등록된 매출거래를 기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산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동장부는 회사의 전산자료와 당연히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매출거래처 수동장부는 청구법인의 이중장부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관리 장부이고,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내용과 일치시킨 거짓장부도 아니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자금일보에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무자료매출에 대하여 체계적인 내부통제 및 보고·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금일보에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한 것은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금액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금액이고, 개인의 재산증식이나 재산은닉의 목적으로 발생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래처의 요구 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거래 증빙을 수수하지 못하여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도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쟁점금액과 관련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청구법인의 자금일보에 포함하여 보고한 것은 동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금액이 개인의 재산증식 등의 목적으로 발생된 자금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의 자금일보에 포함하여 보고를 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인 부당한 재산증식이나 재산은닉의 목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의 0.81%로 전체매출액 대비 미미한 금액으로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조직적인 재산은닉이나 탈세를 위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 거래금액이 적고 정상거래가 어려운 일부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영세업체의 요구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여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의 과거 10년간의 쟁점금액을 살펴보면 각 연도별 전체 매출액에서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0.11%에서 최고 1.82%에 불과하고, 과거 10년간의 쟁점금액 OOO원은 전체매출액 OOO원의 0.81%이고 매월 평균적으로 OOO원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이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즉, 청구법인은 과거 10년간 OOO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가 가능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매출누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처 중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소액 매출거래로서 거래발생 이후 거래처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거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증빙을 수수하지 못하였고, OOO의 수출거래처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등도 발급받기를 거부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관리부실 및 실무부족 등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게 된 것이다.

  (다) 조사청은 간이 매출자료를 통해 청구법인이 누락한 금액과 횟수가 OOO원으로 그 규모와 횟수가 상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출액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조사청이 쟁점계좌 및 간이 매출자료를 과세근거로 활용하자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보관기간인 5년 이전의 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단지 소명내용과 관련한 명확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 매출자료로 확인된 금액OOO에 쟁점계좌의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OOO원 전체를 과세한 것이다.

 (3) 쟁점계좌의 명의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으로 청구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질문조사권이 있는 조사청이 언제든지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쟁점금액을 포착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신고누락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청구법인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이사인 OOO, 등기이사이자 대표이사의 모(母)인 OOO의 실명계좌이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출신고가 누락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입금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중1649, 2016.7.6.)에서도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과세한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고, 조사청이 금융거래조사 및 세금계산서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탈루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조사청이 과세한 매출누락대금을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 금액을 쟁점계좌가 아닌 간이 매출자료로 확인하였고 간이 매출자료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 금액을 절대 포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조사청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OOO, OOO, OOO의 쟁점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이 금융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으로 조사청이 이제 와서 실제 사실과 다르게 회사의 공식적인 장부나 이중장부도 아니고 단지 영업팀 직원의 컴퓨터에서 엑셀로 보관되어 있던 전산자료인 간이 매출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무자료 매출 존재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금액을 부정행위로 과세하기 위한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조사청이 간이 매출자료를 확보하였기에 2014년과 2015년 고액의 현금수금액이 OOO, OOO, OOO 계좌에 분산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4년과 2015년 현금 수금액은 OOO 등에서 수출과 관련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령하여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동일한 일자에 OOO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이러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금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당시 세무대리인이 조사청에 OOO과의 거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금거래금액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조사청에 자진하여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간이 매출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2014년과 2015년의 현금거래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는 조사청의 주장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을 부정행위로 과세하기 위한 부당한 주장이다.

  (다) 조사청은 OOO의 OOO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 금액이 개인의 펀드나 보험 등 자산증식과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사용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2006년~2011년의 지난 6년간 청구법인에서 수령한 급여액이 OOO이고 배당소득 금액이 OOO이었으므로, 조사청이 주장하는 개인 생활비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계좌 간 입·출금 등의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계좌에서 지급액이 많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모두 OOO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한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16.6.21.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의 간이매출자료, 은행별 계좌번호 정리표, 연도별․담당자별 매출거래처 수동장부 OOO, 내부결재 자료, 자금일보 등을 일시보관하였다.

  (가) 간이매출자료는 청구법인의 영업팀과 영업관리팀 직원, 대표이사 등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로 일자별, 품명, 규격, 수량, 단가, 원가, 금액, 담당자, 업체명(거래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영업담당자별 가공, 유통, 간이 매출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을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며, 이 자료를 직원 외 대표이사 및 이사 등 관리자도 보관하고 있던 점과 간이 매출자료를 내부결재하고 있었던 점,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되는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자금일보가 관리자에게 보고된 사실 등 무자료매출에 대해 청구법인의 체계적인 내부통제 및 보고․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이 매출자료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고액 거래하는 업체는 OOO 등으로 개인이 아닌 사업자(상호)와 주로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요구나 의사가 아닌 거래처의 요구에 의한 개인계좌 이용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리팀에서 일시보관해온 은행별 계좌번호 정리표(법인명의 계좌와 OOO 명의 개인 계좌번호가 기재됨)에는 “되도록 OOO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 “간이 결제시 아래 계좌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개인계좌 이용을 주지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보관해온 연도별․담당자별 매출거래처 수동장부는 연도별·담당자별·거래처별로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매출금액, 대금회수일, 회수금액을 수록한 장부로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한 업체의 매출금액과 대금회수 내역만을 수록하고 있어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내용과 일치시킨 거짓장부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행위에 대해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요구와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 등을 이유로 관리부실 및 실무부족에 의한 단순신고 누락이라 주장하나, 개인 거래처와의 거래가 많지 않은 점, 간이 매출자료는 통상의 조사로는 확보가 불가능한 점,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출누락한 금액과 횟수가 OOO으로 그 규모와 횟수가 상당한 점,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매출거래처 수동장부(거짓장부)를 작성한 점, 개인계좌 이용권장(계좌정리표)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내부 결재문서와 자금일보를 통한 무자료매출의 체계적 관리보고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행위가 단순한 신고 누락행위가 아닌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출누락 거래처가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영세업체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며, 세금탈루 목적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아니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또는 현금매출) 신고가 가능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업체의 요구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이라 주장하는 것은 단지 핑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매출누락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매년 전체 매출액의 99.19%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세무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고, 쟁점금액이 전체매출액의 0.81%로 전체매출액 대비 미미한 금액으로서 이는 거래금액이 적고 정상거래가 어려운 일부 개인 및 소규모․영세업체의 요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된 금액으로서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년 전체 매출액의 99.19%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왔더라도 매출장부를 고의로 미작성한 점, 매출누락 금액을 별도 관리·보고한 점, 국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이 아니라면 기타매출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 매출누락액은 금융계좌 외 간이 매출자료로 확정한 점, 그 외 차명계좌의 지속적· 반복적 이용 및 그 금액과 횟수가 상당하고 소액매출만 계좌로 입금받고 고액은 현금으로 수금하여 다수 계좌에 분산하는 등 청구법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련 행위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관련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는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내용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OOO은 금액이 미미하여 범칙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과세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명의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으로 청구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이므로 질문조사권이 있는 조사청이 언제든지 금융 계좌조회 등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쟁점금액을 포착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신고누락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사실이 아니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누락 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청이 일시보관한 청구법인의 간이 매출자료를 토대로 매출대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여, 간이 매출자료가 무자료 매출거래를 별도로 관리하는 문서임을 알았고 추가 금융거래내역(간이 매출자료외 통장입금액 중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할 수 있었다.

  만일 조사청이 서류를 일시보관하는 방식으로 간이 매출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무자료 매출누락 행위는 절대 포착되지 않았을 것이고, 세무조사 시작단계인 2016.7.13. 2006년~2011년에 대한 조사범위확대 승인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쟁점금액 중 계좌에 입금된 거래처는 매출누락 포착이 어려운 소액 매출만을 지속적으로 입금시켜 통상의 세무조사로는 탈세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며, 고액의 매출액은 현금으로 수금하여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여 더더욱 탈세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간이 매출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2008년도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였는데, 간이매출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 존재 여부, 개인계좌 입금액 외 현금수금액의 존재도 알 수 없었고,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2014년과 2015년 고액의 현금 수금액이 OOO, OOO, OOO 계좌에 분산 입금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 쟁점계좌 중 무자료 매출금액이 가장 많이 입금된 OOO계좌의 주요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OOO 적립을 위한 기일출금OOO, 자녀 OOO 계좌로 기일출금OOO원, OOO 보험금 납입 OOO원, 그 외 OOO 자신의 생활비(카드대금, 전기료 등)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계좌에 배당금OOO이 입금된 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있기는 하나 2011년 이전 무자료 매출금액이 OOO 자신과 자녀를 위한 펀드 적립 및 보험금 납부 등 자산증식과 생활자금에 모두 이용되었고, 2012년 이후 매출누락대금으로 입금된 금액도 개인자산 증식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된다.

  (다) 결국, 조사청은 무자료 매출누락행위를 금융조회만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 점, 간이 매출자료는 통상의 조사로 확보가 불가능한 점, 매출누락대금이 차명계좌주인 OOO 개인자산 증식 및 자녀증여대금 등으로 이용된 점, 소액매출만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고액매출액은 현금 수령 후 다수계좌로 분산 입금하여 통상의 조사로는 탈세사실 행위를 밝히기 어려웠던 점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행위를 반복․지속하였기에 쟁점금액 누락행위를 부정행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심 2015중1649(2016.7.6.) 선결정례에서는 ‘청구인의 수불관리시스템을 이중장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누락매출대금을 모두 현금이 아닌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와 달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금융조회만을 통해 확정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간이 매출자료를 일시보관하면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출누락대금을 소액은 계좌로 받고 고액은 현금으로 수금한 사실 즉 현금수금 매출누락액이 존재하는 점, 매출누락대금을 반영하지 않은 신고와 조사를 대비한 매출거래처 수동장부(허위장부)를 작성한 점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신고누락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 본인 명의계좌가 아닌 전대표자, 현대표자, 현대표자의 모친 등 차명계좌가 이용된 점과 계좌 입금액 외 고액 현금수금액이 존재하는 사실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었다.

 또한, OOO 판결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현금매출누락분은 OOO원에 이르고, 쟁점금액은 OOO원로 그 횟수와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매출누락의 포착이 어려운 소액의 현금매출만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 통상의 세무조사로 탈세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한 위 현금매출누락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원고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확정신고 당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부분을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기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진행경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대금을 회수하는데 사용한 계좌와 현금수금 후 입금한 계좌는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누락액이 차지하는 연도별 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5)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예치조사를 통해 확보한 간이 매출자료 등으로 쟁점금액을 확정하였는바, 간이 매출자료는 다음 예시와 같은 전산 엑셀(Excel)파일 및 엑셀의 출력자료이다.

(6)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수동장부는 쟁점금액 등의 매출누락이 반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내용과 그 내용이 일치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타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의 실명계좌를 통해 수령하거나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들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조사청이 세무조사단계에서 쟁점계좌를 조회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매출누락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등의 실명계좌로만 입금되어 관리된 사실에 비추어 매출누락을 위한 적극적인 의도 없이 OOO 등 영세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수 거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서 신고누락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대표이사 등의 쟁점계좌로 신고누락한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산출근거가 된 간이 매출자료를 보면, 그 작성주체는 영업부 직원들로서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작성된 양식도 작성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등 매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간이 매출자료가 “Forecast, Profit, 월결산, 전월미수, 결제액, 영세율, 미결제업체, 결제예정금액, 미결제사유, 결제예정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는 매출확대․거래처관리․매출대금 회수․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목적에서 영업직원들이 스스로 비망형식으로 작성하거나 청구법인이 내부관리 목적에서 점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처분청 의견대로 매출누락을 별도로 관리하여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간이 매출자료 작성을 쟁점금액 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중장부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수동장부는 쟁점금액 등의 매출누락이 반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제출한 신고내용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영업부에서 거래내역 및 수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장부로서 이와 다른 장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중장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은 총 매출의 0.81%에 불과하고 신고누락한 계기도 영세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수 거부 등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사정은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이 없고, 그 밖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