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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음
조심-2017-서-4927생산일자 2017.12.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17.12.11.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시정(환급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해운중개 및 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5.6.30.~2015.12.31. 기간 중에 7차례에 걸쳐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선박임차료 OOO원(이하 “쟁점사용료”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 송금내역

나. 처분청은 2017년 6월 이자․배당․사용료 외환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혐의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7.8.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 2015년 1월 귀속분 OOO원, 2015년 7월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OOO이므로 OOO에 의한 제한세율 3%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7.12.11.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시정(환급결정)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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