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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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음조심-2017-서-4927생산일자 2017.12.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17.12.11.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시정(환급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