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혐의금액에서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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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혐의금액에서 단순 관리차원에서 입금해놓은 시동생의 수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8-중-0024생산일자 2018.05.31.
AI 요약
요지
쟁점계좌에는 청구인들의 매출금액과 △△△의 매출금액이 혼재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15. <표3>과 같이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2017.2.16. <표4>와 같이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표1>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김OOO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