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9. 청구인들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답 1,144㎡ 및 같은 리 OOO 답 3,266㎡을 OOO이 청구인들의 부친인 고 OOO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재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1.12.22. OOO 답 1,144㎡ 및 같은 리 OOO답 3,266㎡(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2012.2.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을 전액 감면받았다. 나. 이후 피상속인은 2013.9.24. OOO필지(이하 “이 건 매매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2013.1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같은 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감면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2016.6.29. 사망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2011.12.22.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로 환원되면서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당하게 감면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이 건 매매토지 양도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추가로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7.11.2.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2016.6.29. 사망한 피상속인은 1990년대부터 2012년경까지 OOO에서 관리과장 등으로 근무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사망 전 청구인들에게 (주)OOO의 요구로 자신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처럼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고, 당시 OOO이 피상속인의 고용주였으므로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여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협조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은 2009.12.31.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액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2009년 당시 70세에 달하는 피상속인이 그러한 고액의 금액을 차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설령 청구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그러한 고액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당시 공시지가 OOO억원 이상의 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 될 것으로 굳이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대표에게 고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이유가 없다. (3) 또한, 2011.7.15. 결정된 쟁점토지에 대한 OOO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결정서를 보면 채권자 OOO의 청구금액은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2009년으로부터 2년여에 가까운 기간에 대하여 이자는 전혀 청구하지 아니하고 원금만 그대로 청구하였다는 것은 실제 채권이 존재하였다기보다는 단지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뿐만 아니라, 2011.10.18. 통지된 쟁점토지의 OOO지방법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와 2011.12.22. 통지된 관련 배당표를 보면 쟁점토지는 2011.12.22. 최저매각가격인 OOO원부터 매각이 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그 가격의 3.4배 상당인OOO원에 매각되었고, 동 경락가액은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 OOO원과 일치하는바, 이는 OOO이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환원받는 과정에서 다른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최저매각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격을 제시하였고, 그러면서도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 추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권최고액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OOO은 경매 집행비용 등인OOO원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다. (5) 이 과정에서 OOO은 경매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으면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세OOO원을 납부해야만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OOO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하면서 실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농지가 많았고 이를 직접 경작하여 소득도 얻고 있었으므로 OOO은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서류를 징취하도록 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12.2.17.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피상속인은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2년경 (주)OOO에서 퇴사한 후 2013.9.24. 이 건 매매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대토 등으로 계속하여 농업을 영위할 예정이었던 피상속인은 세무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2011년 있었던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의 한도가 OOO억원이 아닌OOO원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려던 중 건강 악화로 인하여 이를 미루다가 2016.6.29. 사망하게 되었다. (6)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OOO이 2011.12.22.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환원받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당감면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은 이 건 매매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지 못하였는바, 이 건 매매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한도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180,131,721원을 감면받은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상속인이 제출한 감면서류 중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쌀직불금 수령 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토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면 명의는 피상속인에게 있을지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 및 쌀직불금 수령 등 쟁점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수익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명의신탁이라면 소유권을 환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채 16년 넘게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면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으므로 명의수탁자 소유 토지 양도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감면받지 못한 세액이 추가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3.8.13. 법률 제1203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주)OOO은 업태는 축산 등, 종목은 낙농 등으로 하고,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OOO로 하여 1981.5.25. 개업하였으며 대표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OOO 명의의 1990.11.26.자 OOO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0.11.26. (주)OOO의 관리과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고, 1991.10.25.자 “임명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1.10.25. (주)OOO의 폐수배출시설관리자로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란 및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5.9.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10.4. OOO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7.15.자 OOO의 임의경매개시결정(OOO)에 따라 2011.7.15.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1.12.2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1.12.28.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란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9.12.31.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피상속인,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12.2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1.12.28. 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부동산임의경매결정(2011.7.15.)에 의하면 OOO은 2011.7.15. 채권자는 OOO, 채무자는 피상속인, 청구금액은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 OOO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는 내용의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1.10.18.자 OOO지방법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와 2011.12.22.자 OOO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1.12.22. 제3회 매각기일에 최저매각가격 OOO원부터 매각되도록 되어 있었고, 2011.12.22. OOO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일치하는 금액인 OOO원에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공시지가 OOO억원 이상의 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대표에게 고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농지 소유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은 (주)OOO에서 피상속인과 같이 근무하던 ○○○ 및 □□□가 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피상속인은 어쩔 수 없이 OOO 소유의 토지를 명의수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 및 □□□ 명의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주)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처럼 다른 토지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 등 명의의 인우보증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2.2.17.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감면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토지가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쌀직불금 수령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OOO이 소유권을 환원받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부당감면되었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제출한 감면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토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고,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단지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바, 이 건은 명의신탁약정서 등 쟁점토지가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주)OOO 명의의 1990.11.26.자 “사령장”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주)OOO의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인 1995.10.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 등 명의의 인우보증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당시 쟁점토지의 양도인이었던 OOO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2009.12.31.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OOO에 대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채무를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1.7.15.자 O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결정서, 2011.10.18.자 OOO지방법원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2011.12.22. 통지된 배당표 등에 의하면 채권자 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자는 전혀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12.22. 최저매각가격 OOO원부터 매각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최저매각가격의 3.4배에 이르는 OOO원에 매각되었고, 동 경락가액은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 OOO원과 일치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및 매각 내용이 통상적인 임의경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주)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처럼 다른 지번의 토지에 대해서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 등 명의의 인우보증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1995.10.4.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OOO이 2009.12.31.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OOO원이었음에도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과 일치하는 금액인 OOO원에 매각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토지가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조사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이 건 매매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재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