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qqq세무서장이 2017.11.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MICE산업의 유치 및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상당액(<표10> 참조)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MICE(이하 “MICE”라 한다) 산업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한 홍보·섭외·교류·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4.8.29. OOO의「재단법인 OOO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OOO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컨벤션센터 대관 및 임대업 등의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예정)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OOO원으로 이하 “쟁점보조금”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시설공사·유지관리·이벤트대행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OOO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5.15.부터 2017.5.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 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쟁점보조금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상의 총 공급가액 및 비과세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매입세액 전부를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비과세(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정한 후, 2017.1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르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 하여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 포함)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청구법인은 전시관 운영, 부동산임대 및 기타 이벤트행사 대행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은 대부분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사업 관련 시설공사·유지관리·이벤트대행 등의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이고 비과세사업인 OOO 산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부가가치세법」제2조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영리법인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OOO 산업이 비과세사업이라고 주장하는데 MICE 산업은 MICE의 머릿글자를 딴 용어로 OOO와 같은 초대형 박람회를 개최하는 일부터 국가정상회의와 각종 국제회의 개최, 상품·지식·정보 등 교류 모임의 유치, 각종 이벤트 및 전시회 개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관광유치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해당 방문객들의 지출효과가 엄청나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2009년 1월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는바, 따라서 MICE산업 그 자체는 과세사업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이 과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수입금액 재원 형태와 무관하게 오로지 매입한 재화나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여 비과세 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장․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처분이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배치되며(조심 2012구3085, 2012.11.20. 및 조심 2012중588, 2012.5.31. 참조), 청구법인과 유사업종을 수행하는 타 컨벤션센터의 공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2) 처분청은 MICE유치 지원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전액 불공제되는 면세(비과세 포함)매입으로 보았으나, MICE유치 지원사업은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등의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인 국가 정상회의와 각종 국제회의 개최, 상품․지식․정보 등의 교류모임 유치, 각종 이벤트 및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을 홍보하여 임대 및 대관수익을 증대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므로 과세 및 비과세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 공통매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과세사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비과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건물에 관련된 시설투자와 전시장 관련 매입내역은 비과세 사업인 MICE 산업(국제회의장 및 전시)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입세액은 이러한 과세․비과세 사업 영위를 위한 건물 유지, 관리, 신축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만을 위한 매입세액이 아닌 공통매입세액이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정관의 목적과 조례안, 조직도 구성표, 업무분장표를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법인의 결산서상에도 비과세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렇듯 비과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부분 과세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비과세사업이란 청구주장과 같이 다른 사업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어야 한다고 엄격히 볼 이유는 없으며, 과세대상 또는 면세대상인 다른 사업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수행되어 외관상으로는 비과세사업을 구분해 낼 수 없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7.1.11. 선고 2015구합73071 판결 참조).
또한 청구법인은 2016년 한 해에 수익사업부분에서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이 발생한 대관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손실을 보전하였던바, 이는 대관 전시와 관련된 사업이 과세와 비과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므로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대관, 임대 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인 MICE산업 및 관광 유치, 홍보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정관 및 조례에 기재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OOO와 OOO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비과세 사업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이를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는 과세사업과 과세사업 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합리적인 안분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전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정관 및 조례에 기재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OOO와 OOO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비과세사업의 대가에 해당하고 법인의 결산서상에 비과세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OOO 유치, 행사 관련 매입은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과 관련한 것으로 비과세 수익과 연관되는 부수적인 활동이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MICE 산업이 과세산업이라거나 MICE 유치 지원 사업이 공통매입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관련 보조금의 수령시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법인의 신고내역에는 비과세수익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MICE유치 및 행사지원 관련 매입이 공통매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관리 및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OOO 유치․행사 관련 매입이 공통매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이하 생략)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하 생략)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 공급가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① 영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공급가액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 등(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2014.8.29. OOO OOO「재단법인 OOO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4.4.30. 제987호)에 의거 aaa 운영과 컨벤션을 포함한 aaa 산업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한 홍보·섭외·교류·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표1>의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고,
OOO(대지 36,010㎡,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31,336㎡)는 2015.6.5. OOO(주)가 OOO에 기부채납한 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이 무상사용하면서 비과세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법인등기부등본상 수행 사업 내역
(2)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공제내역은 <표2>와 같은바,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예정)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을 과세매입분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원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2017.5.15.부터 2017.5.19.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바, 현지확인 담당자가 2017년 6월 작성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지확인 사유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고유목적사업)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비율만큼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등 과다 환급혐의가 있다.
(나) 확인내용으로 청구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기본경비 지출을 위하여 출연금 형태로 OOO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과 MICE 산업 유치를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임대, 대관)과 공익사업(MICE산업 유치 및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국고보조금을 면세수입금액에 불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다(<표3> 참조).
<표3> 총 수입금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① 총 수입금액 내역
②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4) 위 (3)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7.7.1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가려야 하며, 국고보조금 등 그 재원의 형태와 무관하게 오로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전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단정한 다음 국고보조금 등 비과세수입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다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보조금을 출자금 성격이라며 비과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령상 보조금의 명목 구분에 따른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보조금 전부를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며, 과세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비과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5) 위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재조사)에 따라 처분청 조사담담공무원이 2017.10.23. 현장확인 후 작성한 현장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수령한 비과세수익(보조금)으로 국내·외 회의, 전시사업 유치를 위하여 사용한 시설매입을 모두 과세매입으로 신고하였지만, 대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입(행사장 설치 및 케이터링과 자재구입 등)만이 과세관련 매입이고, 행사주최자들을 지원하는 유치 및 홍보활동에 사용된 매입(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비과세 수익과 연관된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외 건물 및 사무실 유지․관리비용과 국제회의, 전시사업 유치와 관련된 대관시설 공사 등의 매입은 과세 및 비과세 수익에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출연금 및 보조금의 수령시기를 비과세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비과세공급가액을 계산하여 <표4>와 같이 추징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의 추징세액 산정 내역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보조금의 입금 적요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세부 사업내역은 <표5>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 중 OOO산업 활성화 지원금 OOO원만 비과세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OOO원은 컨벤션센터 운영비 및 시설공사비로서 과세 또는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는 출자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보조금과 관련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OOO을 보면 2016.1.11. 보조금 OOO원 및 2017.1.16. 보조금 OOO원의 지출과목을 “관광컨벤션과 새로운 문화관광도시 육성, OOO산업 활성화·육성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5> 쟁점보조금의 입금 적요 및 지출 세부 사업내역 (단위 : 원)
(7)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2017사업연도 사업계획서상 수입과 지출내역은 <표6> 및 <표7>과 같은바, 보조금과 대관·임대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컨벤션센터 기본경비·시설관리비·마케팅홍보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16사업연도 수입 및 지출
<표7> 2017사업연도 수입 및 지출
(8) 청구법인이 2016.1.1.부터 2017.3.31.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주요 매입 내역(거래처별 OOO원 이상)은 <표8>과 같은바, 대부분 전시관의 건물관리 용역비, 건물 개수선·유지·보수비용, 전기·가스요금 등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내역
(9)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서는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에 비과세 공급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고,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보조금 수령 등으로 약 OOO원의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전액 과세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역과 쟁점②와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입세액내역을 정리하면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전액 과세매입세액 공제 주장 내역 (단위 : 원)
<표10> 공통매입세액 주장 내역 (단위 : 원)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전시관 운영, 부동산임대 및 기타 이벤트 행사 대행 등「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은 대부분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매입세액으로 실지 귀속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사업 관련 시설공사·유지관리·이벤트대행 등의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대관, 임대 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인 MICE산업 및 관광 유치, 홍보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정관 및 조례에 기재된 목적사업(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OOO와 OOO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고, 동 보조금을 법인 결산서상에 비과세 수입금액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2016사업연도의 경우 수익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통해 손실 보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건물 관련 시설투자와 전시장 관련 매입내역은 과세사업인 전시관 운영 및 임대뿐만 아니라 비과세 사업인 OOO 산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등에서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비과세 사업 영위를 위한 공통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MICE유치 및 행사지원사업은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등의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MICE유치와 관련한 마케팅 등이 비과세사업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동 마케팅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인 전시관 임대 및 대관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과세사업 및 비과세사업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MICE 유치 및 행사지원과 관련된 매입은 공통매입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