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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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대법원-2018-두-39614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9614 원천징수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02.27 선고 2017누7049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6.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