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
원고, 항소인 | 윤○○ 외 1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687 |
변 론 종 결 | 2018.04.27. |
판 결 선 고 | 2018.06.01.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262,9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5,363,1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770,900원의,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594,280원의,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343,740원의,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179,800원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926,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063,390원의 부과처분 중 5,944,8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556,070원의 부과처분 중 6,324,3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277,340원의 부과처분 중 6,054,3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683,880원의 부과처분 중 11,234,0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6,080원의 부과처분 중 10,296,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126,850원의 부과처분 중 9,628,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8면 4행의 "2009. 2." 앞에 “”임대료를 23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신고한2008.11.경 이후인“을 추가한다.
○ 10면의 표 내 7행을 삭제한다.
○ 10면의 표 내 ‘고지세액’란 중 20행 “129,012,089”를 “123,648,940”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