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령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0951생산일자 2018.06.27.
AI 요약
요지
금융거래내역, 계장별 원장 등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별도로 수취하였는지, 아니면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계상한 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7.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금융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토대로 청구인의 OOO 계좌(140-005******)에 입금된 OOO원이 청구인이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계상한 OOO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1.부터 OOO에서 “OOO OOO”(2016.9.1. “OOO OO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5.3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OOO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2015.6.19.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OOO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위탁운영계약”(2016년 8월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하 “쟁점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취한 아래 <표1>의 위탁수수료 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지급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OOO 쇼핑거리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브랜드간 경쟁이 심화되어 매출이 계속 감소되자 청구인은 OOO와 2012.6.1.부터 2014.5.31.까지 “OOO는 청구인에게 최소 월매출 OOO원을 보장하며, 월 매출이 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매출보장금액의 차액에 대한 청구인의 영업이익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내에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맹점계약 특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특약의 보장을 받지는 않을 정도의 매출을 유지하다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폐업을 고민하던 중 OOO상권에 위치한 ‘OOO’으로서의 광고효과 등을 고려한 OOO(본사)의 만류로 OOO와 쟁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OOO에 위탁하고, 위탁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계약은 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매출보장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OOO가 경영노하우와 유능한 인력을 활용하여 쟁점사업장을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였을 뿐, OOO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소유권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으며, 위탁매매에 대한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과 관리를 OOO에 이전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라면, 청구인의 소매업 매출은 전부 부인하고, 위탁운영수수료만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소매업 매출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며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는데, 매입대금은 판매분과 상관없이 소비자판매가격의 OOO%로 정하고, 이를 OOO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대금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판매실적과는 상관없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매입액을 외상매입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상품 인수시 검사 및 하자를 통지할 권리가 있고, 인수 후 상품에 이상이 없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상품재고의 위험과 효익을 통제하고,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라, 이미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신고한 OOO원의 일부로, 월말 정산시 매출총이익이 임대료와 최저마진보장액에 미치지 못하면, OOO는 우선,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최저마진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행사정산(할인판매)’ 및 ‘마진조정’으로 청구인의 상품판매 마진을 먼저 조정한 후 동 조정액 만큼을 OOO가 청구인에게 청구할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는바, OOO는 이를 판매촉진비로, 청구인은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최저마진을 보장받기 위하여 OOO와 정산하여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이미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받은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6.19. OOO와 쟁점사업장을 위탁운영하는 내용의 쟁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OOO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OOO는 매장운영 관련 임차료․관리비․부가가치세․직원급여․기타 운영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판매직원 선발유지․상품주문관리․기타 매장관리 등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통장을 관리하기로 하였고, OOO가 직접 쟁점사업장의 판촉서비스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위탁운영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OOO 간에 판매장려금을 수수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의 실질이 판매장려금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과 쟁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며 각종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유는 OOO 상권에 위치한 사업장의 특수한 광고효과,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즉, 영업권의 가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업장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영업권을 대여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위탁수수료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나, 이 건의 경우 수탁자체에 따른 이득이 더 커서 청구인은 수탁자로부터 ‘역방향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쟁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수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계약관계의 실질을 오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선택하여 취한 거래형식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령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6.1. ‘OOO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6.9.1. 상호를 ‘OOO OOO’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청구인과 OOO가 2012.5.31. 체결한 가맹점계약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가맹점계약

  (3) 청구인과 OOO가 2012.6.1. 체결한 거래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거래약정서

  (4) 청구인과 OOO가 2015.6.19. 체결한 쟁점위탁운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위탁운영계약 주요내용

  (5)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7년 6월)를 보면, 금융조사 등이 필요하여 2017.2.22. 조사부서에 조사의뢰를 하였으나, 중복조사 가능성이 있어 2017.6.21. 반려되었는바, 청구인은 2015.6.19. OOO와 쟁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월 OOO원(세금포함)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OOO는 매장운영 관련 임차료, 관리비․부가가치세․직원급여․기타 운영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가맹, 입출금통장을 관리하고, 주식회사 OOO와 판매위수탁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통제․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에서 관리․운영하도록 인계하고 그 대가로 본인 명의 계좌(140-005******)로 쟁점금액을 수수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브랜드간 경쟁이 심화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아래 <표6>과 같이 매출이 하락추세였으며, 이로 인해 2012.6.1. 위 <표4>와 같이 OOO는 청구인에게 최소 월 매출 OOO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표6>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위 특약에 따른 매출보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을 고려하게 되었고, OOO의 만류로 청구인은 2015.6.19. OOO와 쟁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는 OOO 상권, 이른바 “OOO”이라고 불리는 매장을 잃는 것은 다른 브랜드에게 매출신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가맹점주 신규모집과 해외진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쟁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장을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는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최저마진보장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장받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라) 월말 정산시 최저마진보장액이 부족한 경우 OOO는 청구인에게 ‘행사정산(할인판매)’ 및 ‘마진조정’이라는 형태로 청구인의 매출을 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품의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으며, OOO는 이를 판매촉진비로, 청구인은 판매장려금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은 아래 <표7>과 같이 OOO원인데, 동 금원에는 이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표7> 쟁점위탁운영계약상 약정한 금액과 판매장려금 수입

   (마)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별도로 지급된 위탁수수료로 본 것은 이미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계상된 금액을 오인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아래 <표8>의 현금흐름을 보면, 임차료와 상품매입액을 차감하면 적자가 발생하므로, OOO는 임차료를 먼저 집행한 후 최저마진을 보장하기 위해 마진조정 등을 하고, 동 금원은 청구인에게 청구할 외상매출액과 상계처리하였다.

<표8> 청구인의 현금흐름

   (바) 청구인 명의 OOO 계좌(110-364-******외 1개)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판매촉진비를 입금받고,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같은 날 위탁수수료와 임차료를 청구인 명의 OOO 계좌(140-005-******)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금융거래내역(일부)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은바, 2015.7.31.까지는 월 OOO원만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2015.8.31.부터 ‘행사정산’, ‘매출보장’이라는 명목의 금원이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판매장려금 수입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OOO의 판매촉진비가 입금되면, 같은 날 쟁점금액 등이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이미 회계처리한 금원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2015년 6월까지 월 OOO원만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2015.6.19. 쟁점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된 후 2015년 8월부터 ‘행사정산’, ‘매출보장’ 이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금원의 일부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쟁점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OOO로부터 별도로 수취한 금원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거래내역, 계장별 원장 등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별도로 수취하였는지, 아니면 판매장려금 수입으로 계상한 OOO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