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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서-1233생산일자 2018.05.24.
AI 요약
요지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이하 "OOO"와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0.1.15. 혼인하여 2012.10.25. 대법원 판결(2012.10.25. 선고 2012므3157 판결)에 의해 이혼한 관계로, 청구인 OOO 명의로 1999.8.9. 취득한 OOO 답 2,618㎡(재산분할로 인해 청구인 OOO는 OOO% 지분, 청구인 OOO은 OOO%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5.7.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각각 양도하고, 2014.10.10.․2017.1.12.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청구인 OOO OOO원, 청구인 OOO OOO원)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10월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7.12.8.․2017.12.18.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고지세액 등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1999.8.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2.5.7. 양도(수용)시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배추, 무, 수세미, 상추, 오이 등을 경작하였는바, 1997년부터 2011.1.2.까지 OOO에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대부분 고정거래처를 상대로 야간과 새벽시간(통상 12시부터 익일 5~6시까지)에 영업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새벽시장에서 청구인들이 같이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청구인 OOO이 야간 11시~12경 청구인 OOO를 사업장에 데려다주고 바로 귀가해서 취침한 후 아침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 OOO는 새벽 4~5시경까지 장사를 하고 귀가해서 잠을 잔 후 청구인 OOO과 함께 쟁점토지를 오후 5시나 7시까지 경작하였다.

  (2) 처분청은 판매처 없이 자가소비를 위해 2,618㎡(약 800평)에 이르는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 중 물탱크 바닥면적, 비닐하우스 동간 이격거리 및 일부 침수지역 등을 제외하면, 비닐하우스 내 순수 농사면적은 1,701㎡(약 515평) 정도로, 시골에서 성장하여 농사경험이 있는 청구인들이 경작하기에 넓은 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2010.1.28. 선고 2009두17087 판결)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3중2370, 2003.11.28.) 등에서 다른 직업이나 사업을 겸업하면서 쟁점토지 보다 더 넓은 면적을 자경하는 경우에도 자경감면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점, 농업용품은 소매로 소량 구입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주는 곳이 없었고, 생산한 농작물은 대부분 집에 가져가 식재료로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나누어주거나 일부는 지역시장에서 노점상에게 판매하여 판매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용 전기요금 영수증, 항공사진, 종자판매사실확인서, 지장물 보상내역(쇠파이프, 비닐하우스 동, 측창개폐기, 차양막, 물탱크실, 비품 등), 농사메모장, 종자구입 영수증 등에서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이 확인됨에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후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한하되, 8년 이상 경작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이 농지원부 등의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도 “자경사실은 불분명하나 8년 자경에는 감면기간이 미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업용품 구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항공사진, 보상시 토지사진, 지장물 보상내역 등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은 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들이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원부상 주재배 작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경작물(배추, 고추, 수세미, 오이 등 밭작물)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농지원부를 경작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농업용 전기요금 영수증(2010년 5월분․6월분․11월분), 전기요금 납부내역(2011년 6월분~2012년 5월분), 작성자 및 작성시기가 불명명한 농사메모장, 지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자료,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85년부터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1997년경 OOO 시장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2011.1.2. 폐업시까지 의류도매업을 정상영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9년 사업이 잘되어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2004년 OOO에 소재한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노동력․노동시간․수면시간 등을 고려하면,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새벽장사 후 바로 귀가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처 없이 직접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사업활동과 병행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서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2011.12.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20조 제1항 제13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ㆍ제15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7년 8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재촌요건 및 농지요건은 충족하나, 청구인들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농업용 전기요금 영수증 등만으로는 자경기간 및 경작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의류도매업 사업자등록기간(1997.2.3.~2011.1.2.) 중 2009.10.26.까지는 의류도매업을 정상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자경여부가 불분명하고 자경기간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1999.8.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2.4.16. 수용을 원인으로 2012.5.7.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OOO가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소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7.17. 선고 2011르2142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법원은 청구인들의 이혼 및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OOO OOO%, 청구인 OOO OOO%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판결하였으며,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6) 청구인 OOO․청구인 OOO은 1997년경 OOO 내 OOO 점포(이하 “이 사건 OOO”라 한다)를 청구인 OOO 명의로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4)항과 같이 의류판매업을 계속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자 청구인 OOO 명의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여 1999.8.9. 청구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청구인 OOO․청구인 OOO은 OOO에서 의류판매업을 계속하면서 2004년경 재건축아파트인 OOO를, 청구인 OOO 명의로 OOO원에 매수하였고, 재건축 분담금으로 OOO원 가량을 납부한 후 2009.1.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인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8) 청구인 OOO는 2009.10.26.경부터 청구인 OOO을 피해 숨어지내면서 OOO 점포에 출근하지 않았고,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둘째딸이 위 점포에서 장사를 계속하였으나 수익이 줄자 청구인 OOO은 2011.1.2. 의류판매업을 폐업하였다.

  (3)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소득금액 등은 아래 <표2>, <표3>, <표4>와 같다.

<표2> 사업내역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현황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소지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5km 내외이고, 청구인들의 사업장인 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8km(자동차거리 약 27km, 40분 정도 소요)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하남사업본부장이 2018.1.23.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내 비닐하우스 8개동의 정착면적은 1,701㎡(약 515평)이고,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쇠파이프, 비닐, 측창개폐기, 물탱크, 비품(2.5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토지보상을 위해 촬영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OOO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0.5.13.이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지목은 ‘답’이며, 주재배작물은 ‘벼’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소유․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전 소유자인 OOO 명의 계량기(고객번호 : OOO)를 명의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며 고지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2009.10.7.부터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통장에서 인출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전 소유자인 OOO 명의로 발급된 농업용 전기요금 영수증OOO 및 OOO의 OOO계좌OOO 거래내역(2011년 6월~2012년 4월분 월 OOO원 내외의 전기요금이 출금됨)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농사메모장, 간이영수증(1매, OOO에 소재한 OOO 발행, 2012.4.16. OOO원 상당의 호박, 배추, 비닐 등을 구입함), OOO를 운영하는 OOO와의 문자수발신 내역(세무대리인이 2017.11.22. OOO에게 청구인 OOO이 종자를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OOO는 “오래전에 거래하였는데, 보상 시점까지 청구인들이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었고, 각종 씨앗, 퇴비, 복합비료, 감자, 고구마, 오이, 고추, 가지 모종 등을 거래하였으며, 금액은 연 OOO원 정도이다”라고 답변함),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보상신청시 2010.9.3.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실확인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이나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항공사진․지장물보상내역 등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일 뿐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10년 이상 의류도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며, 사인 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자경확인서나 작성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농사메모장 등은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면서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다]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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