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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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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1218생산일자 2018.06.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신고의 잘못을 모두 청구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26.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2016.5.2. 처분청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7.9.26.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면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7.10.2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5.2. 소득세 자료와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를 1층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 제출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는 필요없다고 돌려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었다.

 2017년 9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7.9.26.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당초 신고 당시 1층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제대로 신고를 받았다면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처분청의 실수를 청구인에게 전가시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접수 담당공무원이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5.17. 청구인에게 송달된 ‘신고안내자료’에 의하면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인지하였다고 할 수 있고, 신고결정제도에서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설령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2016.5.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9.26.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산출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6.5.17. 청구인에게 발송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의하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고,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해서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7.10.26.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 건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게 발송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이 적시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는 필요없다고 돌려주고 일부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입력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잘못을 모두 청구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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