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14.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OOO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가액 보다 큰 금융기관 채무액 OOO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9. OOO이 2016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채무인수액 OOO원에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공제한 차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8.4.20.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2015.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