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7.2.6.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5.2.부터 광주광역시 OOO에서 OOO 및 조립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에 유한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거래분에 대한 실사업자를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2.6.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인 OOO의 폐업으로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OOO으로부터 인력직원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쟁점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 사업용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연락처가 OOO의 연락처와 동일하고, 쟁점거래처의 OOO은 사업자등록 당시 23세의 어린 나이로 인력도급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없음에도 OOO의 1차 협력업체인 청구법인이 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전자부품 제조업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심을 갖고 명의 위장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1월~2014년 5월 OOO, 2014.6.1.~2015.5.31. 쟁점거래처와 각 OOO 조립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 및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5.8.1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은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당시 ① OOO을 운영하던 OOO과 합의하에 주형탁이 쟁점거래처 명의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② 쟁점거래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 일하는 장소와 직원, 생산라인은 기존 OOO과 동일하며, ③ 청구법인에서의 업무는 OOO이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OOO 본인은 공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④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OOO이 이를 이용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직원들 월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OOO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인력공급을 하던 중 연달아 인력사고가 발생하자 공장이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고, 청구법인에서 일하는 장소와 직원, 생산라인은 기존 OOO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4.2.10. 개업하였으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는 청구법인과의 도급계약(2014.5.31.) 이후인 2014.7.7. 개설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13년 OOO과 체결한 도급계약상 관리책임자OOO와 2014년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도급계약에서의 관리책임자OOO는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연락처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2014년 3월 OOO 에서 파견되었던 인력 24명 중 15명은 쟁점거래처로 거래처가 변경된 이후인 2014년 6월에도 동일하게 파견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심을 갖고 명의 위장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이 폐업함에 따라 OOO으로부터 인력 등을 양수한 쟁점거래처와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것인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대규모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 등에 인력공급을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