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2018.1.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동안양세무서장이 2018.1.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부터 2016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염OOO이 ‘OOO’를 언제부터 공동사업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2.12.부터 2017.11.22.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OOO패션몰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2016.11.1.부터는 염OOO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한 것으로 되어있음]하였고, 2017.1.27.부터 2017.11.17.까지는 같은 동 OOO패션몰에서 ‘OOO’(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염OOO과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3.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형식상으로는 청구인과 염OOO이 2016.11.1.부터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염OOO은 쟁점사업장을 개업일(2013.2.12.)부터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염OOO은 2016.11.23. 처분청에 2016.11.1.부터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으로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등을 청구인과 염OOO이 개업일(2013.2.12.)부터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5. (생 략)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2.12.부터 2017.11.22.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OOO패션몰에서 의류도소매업인 쟁점사업장을 영위[2016.11.1.부터는 염OOO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한 것으로 되어있음]하였고, 2017.1.27.부터 2017.11.17.까지는 같은 동 OOO패션몰에서 의류도소매업인 쟁점외사업장을 염OOO과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은 개업일(2013.2.12.)부터 2016.10.31.까지는 청구인이 단독사업을 하였고 2016.11.1.부터 폐업일(2017.11.22.)까지는 청구인과 염OOO이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사업장은 개업일(2017.1.27.)부터 폐업일(2017.11.17.)까지 청구인과 염OOO이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염OOO은 2016.11.23. 처분청에 2016.11.1.부터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아래의 서류 등을 첨부하였다.
(가) 청구인과 염OOO이 2016.11.1.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동업계약서(이하 “쟁점동업계약서”라 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였고, 쟁점동업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부사항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나)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여권사본, 염OOO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을 첨부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OOO패션몰내 OOO의 전대인인 주식회사 OOO와 전차인인 청구인․염OOO 간에 2016.11.1.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전대차계약서(보증금 OOO원, 차임 OOO원) 사본 1부를 첨부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사업한 것으로 되어있는 개업일(2013.2.12.)부터 2016.10.31.까지의 기간도 실질은 염OOO과의 공동사업(지분율은 50%씩임)이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염OOO 간에 쟁점사업장의 손익을 분배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2개(계좌번호는 각각 1002-44×-××××××, 1002-54×-××××××로, 2개 계좌를 합하여 이하 “쟁점금융계좌”라 한다)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같거나 비슷한 날짜에 쟁점금융계좌에서 청구인과 염OOO의 금융계좌로 총 71회에 걸쳐 같은 금액이 이체(이체합계액은 각각 OOO원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나) 쟁점사업장 내장공사계약서(2014.1.13.) 사본 1부를 제출하였고, 이 내장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 2014.1.25.부터 2014.2.1.까지, 공사금액 OOO원, 시공사 OOO(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발주사 쟁점사업장[대표자로 염OOO(주민등록번호와 서명 포함)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염OOO(代 이OOO)이 각각 쟁점사업장(OOO패션몰내 OOO) 보증금 OOO원씩을 영수하고 주식회사 OOO에게 발행한 영수증(2018.3.13.) 사본 2부를 제출하였다.
(라) 염OOO의 금융계좌에서 2014.4.30.부터 2015.11.2.까지 쟁점사업장의 관리비가 출금되었다는 근거로 염OOO의 OOO은행(계좌번호는 1030-04××-××××임) 통장(이하 “쟁점OOO통장”이라 한다)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위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김OOO, 박OOO 및 윤OOO 등 3명의 사실확인서(2018.6. 작성됨)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과 염OOO 등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에 의하면, 2015.12.21. 염OOO이 쟁점사업장의 디자이너인 윤○○에게 “결재 올려놔. 우선은 낼 들릴 수 있음 낼 들려서 결재라도 하던가 하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2017.11.14. 청구인에게 “공동으로 생긴 부가가치세이니까 언니가 공동으로 책임 있다고 그렇게 소명하면 된데.” 및 “같이 부담하자는 거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아래 <표4>와 같이 결재란에 결재권자로 대표1, 대표2가 있는 2016.11.1. 이전 지출결의서 사본 78매를 제출하였고, 그 중 대표1의 결재만 있는 것이 39매, 대표2의 결재만 있는 것이 38매, 대표1과 대표2의 결재가 모두 있는 것이 1매이며, 대표2의 결재(서명)는 쟁점OOO통장에 나타나는 염OOO의 서명과 유사하다.
<표4>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융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표3>과 같이 쟁점금융계좌에서 청구인과 염OOO의 금융계좌로 총 71회에 걸쳐 같은 금액(이체합계액은 각각 OOO원임)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내장공사계약서(2014.1.13.) 사본에 발주사인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염O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OOO통장사본에 의하면 염OOO의 OOO은행계좌(1030-04××-××××)에서 2014.4.30.부터 2015.11.2.까지 쟁점사업장의 관리비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염OOO이 쟁점사업장의 디자이너에게 결재를 올리면 결재를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6.11.1. 이전 지출결의서 사본에 나타나는 대표2의 결재(서명)가 쟁점OOO통장 표지에 나타나는 염OOO의 서명과 유사한 점, 청구인이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일(2013.2.12.)부터 공동사업 하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염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염OOO이 쟁점사업장을 언제부터 공동사업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