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6.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4.21. 청구인에게 신용카드 등 매출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본안심리 대상 여부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기우편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4.21.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2017.4.21.)로부터 307일이 경과한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