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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0162생산일자 2018.07.18.
AI 요약
요지
상시근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한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건물관리 목적 및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쟁점차량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1.부터 OOO 소재 부동산(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7.2.22.∼2017.3.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산입한 필요경비 중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급여와 복리후생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및 OOO에게 제공한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7.6.7. 청구인에게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쟁점임대사업장의 실지 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다.

  (가) 2000.5.18. 쟁점임대사업장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건물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다. 임대사업 개시 당시 건물관리인으로 OOO를 고용하던 중 2004년 2월 관리인이 사망하였고, OOO의 전횡에 따른 임차인의 불만이 있던 상태여서, 위험물취급자격증과 다른 건물관리 경험을 갖고 있는 OOO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OOO이 관리인으로 활동함에 따라 연도별 임대료수입이 취득시보다 38% 인상이 이루어졌는바, 지속적인 건물관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OOO은 OOO 위험물관리기능사(4류)를 취득한 자격 소지자로서, 건물관리인 임명 후 관할 소방서인 OOO에 2004.4.13. 방화 관리자로 등록 지정되어 계속하여 교육이수 및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2009.3.20. 건물에 부속된 위험물 저장소(경유 4,300L 저장탱크) 때문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10년 위험물저장소를 철거신고까지 교육이수 및 위험관리자로 활동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소방서에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업체인 ㈜OOO에 의뢰하여 함께 점검을 하였고, 이후 2016년, 2017년 모두 관리인 OOO이 직접 작동기능점검을 하고 보고하였다.

  (다) OOO은 2006년 6월 쟁점임대사업장 사업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의 사업장 위장근무 혐의 조사시 정상근무 확인을 받았고, 2017.3.27. 자격취득자 확인에 대한 제반 신고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를 받은 바 있다.

  (라) 쟁점임대사업장은 연면적 1,579㎡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졌으며 1982년 신축하여 35년 경과된 노후 건물로 건물관리, 수선유지가 수시로 필요하며, 특히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에 전념하여 쟁점임대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관리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관리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OOO은 쟁점임대사업장과 붙어 있는 OOO(청구인 누나 소유) 관리사무실 공간에 책상을 비치하여 근무하고,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마) 2016년 쟁점임대사업장 앞 도로 확장 공사시 주무부서인 OOO이 토지수용과정 및 건물 앞 도로공사시 민원 관련 업무진행을 OOO과 실제 진행하였다.

  (바) 건물관리인 OOO은 2개월 단위로 입주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배분․징수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임대료 징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 인근 건물인 OOO의 임대건물에도 청구인과 공동소유주인 OOO(청구인의 형)이 임명한 관리인 OOO이 해당건물을 관리하면서 매월 OOO원씩의 급여를 받고 있는바, 쟁점임대사업장에 따로 관리인이 필요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차량인 OOO(2009년 취득, 2013년 양도)와 OOO(2013.9.30. 취득)는 OOO이 건물관리 목적으로 관공서 출입 및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어 임대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쟁점임대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

  (가) 쟁점임대사업장에는 관리인이 상주할 별도의 관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관리비 계약사항이 없으며, OOO 바로 앞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이 좋고, 주차장이 없으며OOO, 임차인의 변동이 없고, 2004년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OOO가 현금으로 임대료를 수취했던 과거와는 달리 월임대료를 전부 청구인 명의 임대사업용 계좌로 받고 있으며, 화장실이 각 임차인들의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청소 등의 관리를 임차인들이 하기에(장부상 청구인이 구입한 청소용품 내역이 없음), OOO이 매일 출퇴근을 하여 방문하거나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당시 소규모 사업자임을 들어 별도의 근로계약서, 상여지급 기준, 복리후생기준, 출퇴근대장, 주차관리 및 임대업무 관리 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OOO이 쟁점임대사업장 옆에 있는 청구인의 누나 OOO 건물인 OOO 내 관리실에 출근하여 상시 근무를 한다고 주장하나, 장부상으로는 컴퓨터 등 사무용품의 구입내역이 존재함에도 실제 확인 결과 OOO 내 관리실에는 전화기, 컴퓨터, 서류 등 아무것도 없는 빈 책상만 있을 뿐이고, 회계관리 및 세금신고 업무도 세무대리인이 하고 있어 이곳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OOO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었다는 사실 외에 실제 위험물대장이나 방화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직접 하고 있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소방법」상 건물에는 방화관리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보편적으로 건물주나 관리인을 방화관리자로 등록하지만 방화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인건비를 부동산임대업에 일반적으로 용인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본인은 주유소 업무에 전념하였기에 임대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쟁점임대사업장 옆에 위치)에는 관리인이 없으며, OOO은 주유소를 법인, 개인사업 포함하여 10여개 보유하고 있고, 10여개의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익계산서상 OOO 소재 오피스텔 건물 1동을 제외하고는 급여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사업장에 관리인이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도점검을 통하여 OOO이 실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지도점검은 3년마다 하여야 하지만 공단직원 2명이 3천여개 사업장을 조사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현장조사는 불가능하고 서류상(방화관리자 자격 및 보수신고 내역)으로만 확인한다고 하였다.

 (바) 쟁점임대사업장이 노후하여 OOO이 수시로 수선유지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화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증빙이 없고, 연도별 지출한 수선비는 아주 미미OOO하고 2014년의 경우 수선 건수도 5건에 불과하다.

  (사) OOO 도로 공사 관련하여 2015년 수용 고시에 따라 토지 수용 관련 업무를 OOO이 OOO에 내방·전화 협의한 행위와 2016년 공사 시작시 OOO이 현장 감독 내지 확인을 한 행위는 토지 수용에 따른 청구인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 배우자 지위에서 가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일시·우발적인 수용 협의와 공사 감독 사실만을 근거로 상용근로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 이와 같이 관리인을 둘 필요도 없고, 실제 근무사실 또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은 공동경제 생활체로서 OOO이 관여하였다는 토지수용 관련 업무 등도 청구인과 OOO이 함께 재산권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매달 생활비OOO를 포함하여 임대료수입 대부분을 OOO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급여의 외관만 부여하여 급여 명목으로 생활비를 변칙 인출 처리한 것에 불과한바, 그 목적이 상용근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는 업무와 관련 없다.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장에 차량OOO을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산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차량을 임대사업장에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쟁점임대사업장은 장기간 임차인 변동이 없어 임차인 유치업무를 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필요도 없으며, 관공서 방문 및 출퇴근 용도라고 주장하나 차량유지비는 세차비만 있을 뿐, 운행일지, 운행 기록, 블랙박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동산임대업의 통상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임대사업장에 OOO(청구인의 처)이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이 사용한 쟁점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임대사업장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1982.1.22.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579.75㎡인 건물로서 2000.5.18. 청구인이 매매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에 의한 2015.12.31. 기준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고, 임차인의 변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임대사업장 옆에 위치한 OOO(청구인 누나) 건물인 OOO 내 관리실에 출근하여 상시 근무한다고 주장하는데, 처분청은 OOO 내 관리실 사진을 제시하며 쟁점임대사업장에서 사무용품(컴퓨터, 문구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역은 있으나 OOO이 근무하였다는 OOO 내 관리실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 책상만이 있어 근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은 OOO이 쟁점임대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OOO이 평일 오후에 OOO 등지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임대사업장 관련 복리후생비와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보면, ① 2011~2015년간 식대로 지출된 총 OOO원은 ‘OOO’ 발행 간이영수증인데 ‘OOO’은 OOO 내 사업자미등록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② 2014년 OOO원은 OOO를 구입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③ 2015년 지출한 OOO원은 OOO에서 지출한 휘트니스비용이고 OOO원은 직원선물 구입비용이며, ④ 기타비용 중 일부 소모품비의 지출증빙은 구입고객이 청구인 또는 OOO이 아닌 ‘OOO’라는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차량유지비는 주로 주유비와 세차비인데 2012년 주유비로 지출한 비용의 거래처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 소재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업무상 비용은 청구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임대사업장에서의 개인적인 사용은 시장지역 특성상 항상 현금만 사용한다”고 소명하였다.

  (아) 처분청이 쟁점임대사업장 중 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묻자 청구인은 “전기료는 임차인별 개별 계량기 사용으로 공동전기료의 발생이 없으며, 2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상하수도 요금은 관리인과 입주자 간의 합의로 결정한 호별 사업현황에 따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관리인이 임차인별로 수령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 후 잔액은 건물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7.3.2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통보 공문’에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바, 제반 신고사항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이 OOO 취득한 위험물관리기능사(4류) 국가기술자격증

  (다) 2004년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수첩사본에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매 2년마다 ‘실무교육필’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라) 2009년 OOO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신고 및 이수서류

  (마) 쟁점임대사업장 임차인 8명의 확인서에는 “OOO이 상하수도요금 등 관리비 배부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확인서에는 “OOO이 점심식대를 매월 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기타 상하수도, 화장실 입주자별 배부대장 및 관련 고지서 등

 (3)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고, 입증책임에 있어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 쟁점임대사업장에는 건물관리인이 상주하여 근무할 사무실이 없고, 청구인이 근무지라고 주장하는 OOO 내 관리실에는 빈 책상만 있을 뿐이어서 상시근무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임대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고 있고 임대현황을 보면 임차인의 변동이 거의 없으며 임대료는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고 있어 관리인이 상시근로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식대 간이영수증이나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 제반증빙이나 소명만으로는 OOO의 상시근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통상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의 상시근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OOO이 사용한 쟁점차량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OOO이 건물관리 목적 및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쟁점차량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운행일지, 운행 기록, 블랙박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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