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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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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허권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생산일자 2018.08.29.
AI 요약
요지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경 대만인 AAA로부터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이하 ‘이 사

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대금 미화 150,000 달러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0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46,216,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는 대만인이지만, 이 사건 특허권이 미국에서 등록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 및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지(사용지)가 미국이어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는 국내원

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에

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의하면, 사업자의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사

업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여 납세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

와 탈세방지 등을 위하여 체결된 협약으로서,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

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대한민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본문 가.목 및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허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일정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이, 비거주자인 대만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비거주자인 대만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

대가는 비거주자인 대만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만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만인의 국내원천소

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단서는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

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과세대

상은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로서,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미조세조약은 체약국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여 과세의 경합에서 생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닌바, 한미조세조약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

제로 한다. 그런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

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