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대법원-2018-두-47707생산일자 2018.08.28.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70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