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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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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대법원-2018-두-47707생산일자 2018.08.28.
AI 요약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770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