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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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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대법원-2018-두-36851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36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5709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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