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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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7-두-74351생산일자 2018.03.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상점에 전통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신용, 입지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743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2017.11.16) |
판 결 선 고 | 2018. 03.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