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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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대법원-2018-두-47967생산일자 2018.10.0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7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 05. 23. |
판 결 선 고 | 2018. 10. 0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