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대법원-2018-두-47967생산일자 2018.10.0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는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행위에는 어떠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7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5. 23.

판 결 선 고

2018. 10. 0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