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나2039274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AAA |
피 고 | BBBB |
변 론 종 결 | 2018. 6. 20. |
판 결 선 고 | 2018. 8.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1,195,86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납부내역 중 ‘납부금액(원)’란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납부내역 ‘납부일자’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1,011,745,16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납부내역 중 ‘납부금액(원)’란 순번 1, 2, 4 내지 16 기재 각 금원1)에 대하여 같은 납부내역 ‘납부일자’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 내지 2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동안 박CC, 김DD이 EEEE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대상 과세기간 중 EEEE 설립시인 2002. 1. 17.부터 2005.10.경까지 EEEE 발행주식의 100분의 70을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2002. 1. 17.부터 2002. 3. 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원고는 EEEE 설립시부터 2015. 1. 17.까지 EEEE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대상 과세기간 당시 EEEE의 대리인으로서 2004. 2. 10.자 EEEE과 FFFF 주식회사와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EEEE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에 관여한 점,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2007. 6. 25.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EEEE의 대주주인 임원으로서 형식상 대표이사인 박CC, 김DD을 대신하여 EEEE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